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복수노조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터사랑1 2011. 11. 2. 11:16

 

 

이 글은 11월 8일 노사관계 학회 주최로 열리게 될 복수노조 관련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1. 단결의 자유를 가로막악던 복수노조 금지

1987년 전국에서 수많은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만들어 졌다. 공돌이, 공순이로 명명되던 노동자들이 생산의 주역임을 당당하게 밝히며 세상의 전면에 나오는 순간이었다. 이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1989년에는 10명의 노동자 중 2명의 노동자가 조직된 노동자였다. 물론 1989년을 기점으로 점점 조직된 노동자의 숫자는 줄어서 현재는 10명 중 1명만이 조직된 노동자이다.

전국에서 노동조합 건설이 한창일 때 포항의 포항제철(현재 포스코)에서도 노동조합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1989년을 기점으로 포항제철의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와해 공작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조합원들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포스코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15명 정도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포스코에서도 대중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노동조합을 만들수는 없었다.

삼성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은 기업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는데, ‘무노조 경영’이 회사의 사훈처럼 되어있는, 이른바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삼성에서도 1987년 삼성조선(현 삼성중공업) 노동자 700명이 노조설립 신고를 시도했지만 회사 쪽의 지원을 받은 단 7명이 만든 노조가 30여분 노조설립을 먼저 신고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포스코와 삼성, 두 사업장 모두에서 대중적인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이었다. 아주 소수의 조합원으로 한정한 채 노동조합을 운영하거나 이름뿐인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법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받아 왔던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자주적 단결권’을 바탕으로 복수노조 허용을 주문해 왔다. 그러나 2001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노사정합의라는 이름으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금지되어 왔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 2008년 10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등과 함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한 법 개정(개악)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법 개정(개악) 당시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자주적 단결권’을 바탕으로 하는 복수노조 허용의 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부(노동부)는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국회는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선에서 개정(개악)을 했다. 그렇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복수노조 관련 법 조항이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다.

 

2. 복수노조 시대의 개막, 고용노동부의 속내를 드러내다?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7월 8일까지 167개의 복수노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 1일 76개로 시작한 노동조합 설립은 점차 줄어들었고, 주로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중소기업은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많이 발생했다는 충실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한발 더 나가서, 소수노조의 난립이나 주요 대기업의 강성노조 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양 노총 소속에서 복수노조가 발생하고, 가맹 상급조직을 선택하지 않은 노조가 150개나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노총 설립의 우호적 여건이 만들어 졌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복수노조 시행일까지 헤맨 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이 임박할 때까지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이며, 7월 1일 이후에는 무조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등을 통해서 주장해 왔다. 노동부의 주장대로라면 3월이나 4월부터 교섭을 해 왔더라도 7월 1일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등에 대한 교섭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에,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부의 방침은 곳곳에서 저항을 맞이해야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물론 경총까지도 ‘2011년 7월 1일 현재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7월 1일 현재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별도의 교섭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고, 사용자들은 노동부에게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각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등을 거쳐 수정된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등으로 공개된 내용에는 ‘사업장 내에 명확하게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2011년 7월 1일 현재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별도의 교섭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교섭요청을 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노동부 스스로가 이 법이 가진 맹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칙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이라는 판정에 대해서도 애써 무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2010년 1월 1일이 복수노조 관련 시행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법에서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존재하지도 않는 시점에 법이 시행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누구는 몇 시간, 누구는 안돼?

복수노조 시대가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것이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에 걸리는 시간일 것이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1박 2일, 길게는 3박 4일 정도는 걸리는 것이 예사였다. 하지만, 복수노조 시대가 되면서, 빠른 곳은 몇 시간만에 설립신고 필증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삼성앞에만 서면 쫄아드는 이 나라 공무원은 복수노조가 되어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 8월 13일 삼성 에버랜드 소속 노동자 4명이 ‘삼성 그룹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노조’인 ‘삼성노조’를 남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며칠이나 지난 18일 노동부는 “신고서 상의 노조 범위가 `삼성 관련사 근로자'로 불분명하며, 노조법 상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신규 노조는 `1년에 2회'라고 기재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미비점이 있었다.”며 신고서를 반려하려는 시도를 했다. 결국 여론에 밀려 설립신고 필증을 내 주기는 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노동부의 모습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같은 날, 삼성 에버랜드는 이 노조의 부위원장에 대한 해고를 통지했다.

 

5. 금속노조에서는?

금속노조에서는 10월 31일까지 12개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생겼다. 이 중 8개 사업장이 현재 투쟁사업장이거나, 투쟁과정에 회사측의 개입 등으로 탈퇴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이어져 왔던 사업장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 3곳을 살펴보자.

 

1) 구미지부 KEC지회

- 2010년 임단협 과정에서 6월 30일에 ‘직장폐쇄’를 했고, 이후 공장점거 등의 투쟁이 이어져왔으며, 공장에 복귀했지만 교섭등이 마무리되지 않음.

- 2010년 8월말과 9월초에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비 원천징수거부서명’을 사측 관리자가 조합원과 면담을 통해 강요한 사실이 있고, 당시 녹음파일을 증거로 노동부에 고소

- 2011년 3월 관리자들이 복귀 조합원들을 면담하면서 금속노조 탈퇴 서명운동 강요

- 2011년 6월 소위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속노조 KEC지회에 대한 비방과 복수노조 건설을 표방 함. 당시 회사는 비상대책위원회 플래카드를 사내 게시대 및 식당을 오가는 통행로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 넷 노동조합게시판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반면, 금속노조 KEC지회는 펜스로 둘러싸여 일체의 바깥 접촉이 불가능하도록 했고, 사내넷 게시판도 봉쇄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된 유인물 배포도 용역경비를 통해 차단 함

-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첫 번째 신고 사업장

- 노동조합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2010년 임단협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1년 7월 1일 ‘단체교섭요구사실’공고

- 노동위에서 다수 노조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기업별 노조에 대해 다수노조 인정

- 2011년 8월 3일 중앙지방법원에서 금속노조의 KEC에 대한 교섭응락가처분 인정, 회사측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기각 됨.

- 2011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노동조합 탄압 및 복수노조 관련 회사측의 시나리오와 이 과정에 노동부를 비롯한 기관의 개입등이 드러남.

- 2010년 임단협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KEC지회와 2011년 임단협에 대해서는 기업노조와 진행 중

 

2)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 포함)

- 2011년 5월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과정에 회사측에서 직장폐쇄, 공권력 투입 등이 이어 짐.

-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에 대한 선별적인 복귀를 진행하였고, 먼저 복귀한 조합원 중 일부를 중심으로 7월 15일 복수노조 설립

- 복수노조 설립 이후 현장 관리자를 중심으로 신규노조 조합비 공제신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조합원들에게 가입을 권유 함

- 2011년 7월 27일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붙음

- 2011년 8월 말 전체 인원이 복귀한 이후 회사에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음. 23명 해고, 28명 출근정지 등 106명에 대한 징계를 하고, 2차 3차 등 금속노조에 남아 있는 전체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있음.

- 유성기업지회는 단체협약상에 ‘해고를 하려면 징계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당선된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중징계하며 조합원과 만남을 차단하고 있음

 

3) 경남지부 센트랄지회

- 2011년 4월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전환할 시 일정금액을 투자하겠다는 회사 부회장의 약속을 바탕으로 일부 조합원이 상급단체변경 총회 요청, 총회에서 74% 반대로 부결

- 부회장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벌금형 받음

- 탈퇴총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 제명을 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7월 8일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 신규노조에 대해 사무실 및 전임자 인정

- 두 노조에 대해 개별교섭을 하고 있으며, 임단협 과정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금속노조 소속 지회의 쟁의전술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6. 무엇이 문제인가?

금속노조 내 새로 만들어진 12개의 복수노조 중 다수가 ‘사용자의 주도에 의한 또는 친사용자 성향의 황색노조’로 보이는 이유는 복수노조 허용과 동시에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이 전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가까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반을 넘으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서 금속노조 소속 지회를 고립시키려 한다. 반대로 사용자측에 가까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으면, 회사는 ‘자율교섭 동의’를 통해 어용노조를 육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부당노동행위가 함께 한다면 과반수를 넘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다.

헌법에서는 엄연히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하위 법률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줄 수도, 뺏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위헌이며, 대표적인 악법으로 보고 있다.

노조법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해 왔던 문제다. 개정(개악)된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서 교섭대표노조가 되면 교섭 당사자의 지위는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부여하게 된다.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행위 등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초기업별 노조이며 2002년부터 지역교섭, 2003년부터 중앙교섭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노조법에서 창구단일화 대상에 초기업별 노조를 일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속노조와 맺어왔던 지역별 교섭, 중앙교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소속 지회가 사업장 단위에서 과반 미만의 소수노조인 경우, 산별교섭에 참가할 수 없다는 해정해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10여년 산별노조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 온 각종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날치기로 통과를 하다보니 법률 곳곳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된 조항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판정이 날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부 해석상의 다툼을 핑계로 교섭과 협약체결을 거부하고, 체결된 단체협약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KEC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태도 또한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뒷받침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아니라 파행의 노사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의 모습은 법원에서 다른 판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내부의 매뉴얼을 마치 법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각 사업장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던 사업장에서조차 노동부의 엉뚱한 개입으로 파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우려를 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과연 왜 필요한지 조차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0년 8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 사진-금속노조>

 

7. 무엇을 할 것인가?

1) 노조법의 전면 재개정

현행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바탕으로 한 복수노조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복수노조에 대한 자율교섭 보장’으로 노조법을 전면 전면 재개정 해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 내지 침해한다는 위헌 시비를 피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난 2007년 조사, 발표한 <복수노조 병존 사업장의 노사관계 실태연구>에 따르면, 2006년 12월 말 현재 72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92%인 66개 사업장에서 ‘자율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으로 봐도 ‘자율교섭’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자율교섭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이러한 징후가 발견되었다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노동조합도, 회사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할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교섭 제도가 훨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노조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른 복수노조’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방식으로 전면 재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상의 변화와 함께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별 노조로 옮아가는 과정이고, 이에 따른 법 개정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 내부의 노력

변화된 상황에 따른 노동조합 내부의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1987년 이후 체제에 익숙해 있다. 결국 사업장 단위 임단협에 중심으로 둔 조합활동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진지한 자기 성찰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노조 강화사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반영, 소수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조직의 민주성 제고 △자기 사업장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연대 강화와 계급성 확장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 △일상활동의 강화와 소모임 활동의 활성화 등 노동조합 활동방식의 다양한 중층화 △어용노조에 대한 민주화와 무노조 사업장에 대한 조직확대 등 공세적 조직화 전략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