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각종 노동조합

태안화력발전소와 포스코에서 노동조합의 방향을 묻는다

터사랑1 2018. 12. 17. 22:52


태안화력발전소와 포스코는 다른 듯 닮은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치산업이고, 국가기간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수노조 제도를 활용해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두 사업장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방향을 물어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꽃다운 젊은 노동자가 11일 새벽 0332분에 싸늘한 주검으로 빌견됐다. 이 노동자의 죽음은 1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는 기자회견에서 동료를 통해 알려졌다, 20175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서로 충돌,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그 아래 있던 노동자 휴게실을 덮치는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5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절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한 지적이 많았다. 문재인정부는 생명, 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를 약속했지만, 20178월의 stx조선 사망사고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어져 왔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군이 문재인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   출처 ;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는 속에 포스코에서도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018125일 오후4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산소공장 14플랜트, 냉각탑에서 설치된 충전재를 교체하던 외주업체 TCC한전 소속 4명의 노동자가 질소가스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에서 2018년에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협착으로 인한 절단사고등으로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알려진 것만 그정도다. 차이가 있다면 포스코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와 포스코에서 공통점을 찾으라면 대표적인 설치산업이고, 라인을 멈추기 어렵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기에 최근의 상황까지 포함하면 대표적인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에서 발전소를 자회사 형태로 5개로 분할 한 사업장 중,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소속이다. 발전회사들은 mb정부시절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조합원들을 과일에 비교하며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적이 있다. 현재도 복수노조는 진행형이다.

이번 태안화력발전소의 문제처럼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한 문제가 발전회사 내에서 이어져왔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발전산업노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산재은폐가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다.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투쟁에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서, 회사의 부인이나 문제제기가 아니라 또 다른 노동조합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가 해야 할 문제제기를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는 1988년 노동조합이 있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한때 조합원이 18,000여명에 이르렀으며 1991년 안기부 개입 공작사건과 조합원의 대규모 이탈 이후 30여명이 남아서 노동조합을 운영해왔다. 그들은 노동조합이라 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받지 않았고, 일상활동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도 포스코 내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지 않있다. 20188월까지 알려진 조합원 수는 9명이었다.

그런 포스코에 913일 금속노조 가입을 확인하는, 17일에는 포스코지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 가입을 확인한 913일 포스코 노동조합 집행부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로 진행되다가 117일 새로운 위원장을 뽑았다. 그 과정에 한국노총과 회사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201812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주식회사 포스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한국노총 소속의 기업노조가 다수노조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포스코는 1211일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장을 비롯한 해고 및 권고해직,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추석 직전 회사 내 인재창조원에서 노조(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와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언론에 알렸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수노조로 알려진 포스코노동조합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물론 금속노조 지회 임원 및 간부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포스코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정규직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인원과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원래 있던 사내하청 업체소속을 빼더라도 500~600여명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그 사업장마다 한국노총 소속이거나 상급단체 소속이 없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결국 12개 사업장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했는데, 5개 사업장만 교섭권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노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없다. 20186월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한 적은 있지만, 이마저도 금속노조에서 끊임없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반응일 뿐이었다.



<12월 13일 저녁6시 30분부터 포항 포스코정문앞에서 열린 '포스코 부당해고 철회 촛불집회' 모습>

    

 위험의 외주화와 정부와 자본에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일부 노동조합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조할 권리 쟁취를 목표로 내 세울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태안화력발전소와 포스코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아프지만, “모든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자본과 한국노총 등 기업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