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또 총파업이야"라는 당신에게

터사랑1 2019. 6. 20. 00:32

노동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대법원에 가다


2019613() 오전10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현대자동차 전주 금암대리점 소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3부의 판결내용은 김모씨가 고용한 판매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노동자가 맞다.’ 는 것입니다. ,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다구요?


4년만의 노조법상 노동자 인정

20166월부터 11월 사이 김모씨는 자신이 속해 있던 대리점의 판매노동자들이 판매연대노동조합(현재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에 가입하자, 9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판매용역계약 해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와 용역계약을 맺은 것이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대리점 소장을 사장이라고 알고, 출퇴근시간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판매가 부진하다고 판촉활동 하자고 하면 군말없이 따라 다니고, 차를 팔고나서 그에 따른 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자신의 월급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정작 소장은 자신들을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판매용역 계약 해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탈퇴종용 행위이고,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물론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노조법 상 노동자가 맞고, 계약해지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13,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노조법 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는데, 해수로 4, 3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교섭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이럴까?

이들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로 수십년을 살아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노동자, 그것도 노조법 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오로지 판매수당인센티브로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립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특수하다? ㅎㅎ

 

새로운 희망을 봤는데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도 교섭자리에 앉는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을 열심히 해도, ‘소송 당사자들만 해당된다는 주장에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한가닥 희망이 보였습니다.

20175,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노동존중을 말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기대를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ILO협약, 그 중 핵심협약이란?



ILO(국제노동기구)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LO1946년 유엔의 전문기관으로 편입되었고, 1969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ILO는 파리에서 국제노동기구 설립이 합의되었고, 1919년 첫 번 총회에서 국제노동협약 1. 18시간, 48시간 노동을 시작으로 2011년 기준으로 189개 조약이 결정되었습니다.

ILO1998‘ILO 기본원칙 선언을 통해 4개 분야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정해서, 회원국들에게 비준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유럽연합(EU) 28개국 전체와 OECD 36RO 국가 중 30개 국가가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금지2개 분야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었고, 문재인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이에 대한 비준을 공약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개 분야,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한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익숙한 나라이름이 보이세요? ㅠㅠ

 

이제 비준동의한 제출한다고 발표

610일부터 21일까지 ILO 100주년 행사 및 총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00주년 행사에 기조연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지만, 결국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에 주요한 핵심협약의 절반도 비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참석을 하겠습니까? ㅠㅠ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522,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발표만 해도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영 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LO 핵심협약 비준 외에도 전교조의 법외노조관련해서는 해고자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만 바꾸면 되는 것임에도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직업별, 업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박근혜정부가 법외노조 통보한 것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얘기해 왔던 노동존중은 대통령을 벗어나면, 현 정부에서는 남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비준도 하지 않으면서 대항권? 아니 노조파괴법?


문재인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경총을 비롯하 자본은 협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자본의 대항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을 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파업 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경사노위의 논의가 파행으로 이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 17명은 4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파견법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노조 쟁의행위는 찬반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위법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들어 있습니다.

  

파견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파견 사업 일부 허용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법과 파견법 모두 노조의 파업과 활동을 무력화하는 법안인 것이죠. 개정안이 아니고 파업파괴 식물노조법이구요.

 

지금은 정신없는 국회이지만?


국회 개점 휴업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3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제대로 서 보지도 못한채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처먹고 있지요.

짝수달 임시국회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6월 국회가 열릴지 의문입니다. 열리게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안건이 상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서로가 티격태격 하고 있지만, 한치앞을 내가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노동관련 법을 대하는 태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중 일부는 야당일때의 모습과 여당일때의 모습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ㅠㅠ

 

그래서, 싸움을 준비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 걸었던 정부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실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은 도대체 어디에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고 엉뚱한 좌절에 빠질 수 없기에 금속노조는 자유한국당이 노조파괴법을 발의한 직후인 4164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환경노동위 고용소위가 열리는 순간 2시간 이상 경고 파업과 함께, ’파업파괴 식물노조법 개악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시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서 무기한 총파업 전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왜 맨날 싸우냐구요?

노동조합은 왜 맨날 싸움만 하냐고 합니다.

저희도 싸움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ILO 핵심협약 비준 등 하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확대를 뒤로 하고, 그나마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마저 뺏어가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