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창원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가 쟁점이 되고 있다. 4월에는 폐지였다면 이번에는 개정인데,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내용이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의 핵심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서 1만㎡ 이상일 때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을 없애고,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승인하기 전에 창원시장과의 사전협의’ 내용을 뺀 것으로 사실상 폐지와 동일 수준이다. 4월 28일, 7월 9일 입법예고 한 내용에는 창원시의 조례가 산업집적법의 어떤 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인지는 없다. 이 조례의 폐지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올해 1월이었다. 해당부서에 연락을 하고 만났을 때, 이미 노조를 제외한 많은 곳과 논의를 진행한 상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