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할 때 1. 대법원 3부 박보영 대법관은 1월 26일 kbr 사측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번호 대법원 2015마4381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2015년 9월 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항고심 판결내용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2. 앞서 부산고등법원 창.. 노동조합/기업열전 201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