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26

성동조선해양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속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서 6월 22일 창원지방법원에 ‘성동조선해양 인력구조조정 계획안(이하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안은 불법 및 범죄행위이므로 법원에서 실행안에 대해 허가, 승인하지 말아야 1. 회생을 위한 성동조선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