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발표가 꼼수가 아니길 설연휴를 마치자마자 고용노동부와 청와대에서 마치 새로운 것인것처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는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