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꼼수가 아니길

터사랑1 2012. 1. 26. 17:41
설연휴를 마치자마자 고용노동부와 청와대에서 마치 새로운 것인것처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는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는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휴일근로(특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의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고용노동부의 고민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까지 필요없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동부의 발표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노동시간개선,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

 

 

 

OECD 최장 노동시간 한국에서 노동시간단축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정부의 관점과 정책실현 태도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고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잘못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태도일 뿐이다. 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을 넘는 노동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고,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러한 법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장시간노동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법 개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당장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법개정을 운운한다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일 뿐 현실로 드러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에 대한 해석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해 왔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자의적인 행정해석으로 인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있으므로, 진정 일자리를 늘리고 노사관계 안정을 원한다면 자의적인 행정해석 폐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구조와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길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를 비롯한 대공장 현장 노동자들은 전체 임금 중 고정급은 50% 수준에 불과하며, 주야 맞교대와 휴일근로를 통해 임금을 보전해 왔다. 장시간 노동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면 이와같은 임금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에 수당 겨우 붙여 100만원 밑도는 임금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구조 개선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될 때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의 질의 문제이다.

선거용으로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생색내려는 시도 보다는 세계최장의 노동시간과 산재의 최악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개선하여 좀 더 나은 일자리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행보를 해야 한다.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에 주목하자.

또한 이틈에 사내하청, 불법파견문제를 묻어두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막대한 이윤의 창출 속에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과 건강과 피눈물의 희생이 있었음을 있지 말아야 한다. 경총이 난색을 표하며 노동의유연화를 더 확대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기업은 이제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과감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진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만약 장시간노동과 노동의유연화를 맞바꾸려는 행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정부가 말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동이 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