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운동하면 다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 한화테크윈 제3사업장(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9)은 5월 30일(화)부터 사내 전 체육시설(족구장, 축구장, 농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강당>, 헬스장, 테니스장 등)에 대해 일과시간 중(08시 ~ 17시, 휴게시간 포함) 사용을 중단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휴게시간 운동으로 인.. 노동조합/각종 노동조합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