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각종 노동조합

휴게시간에 운동하면 다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

터사랑1 2017. 6. 9. 16:28


한화테크윈 제3사업장(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9)530()부터 사내 전 체육시설(족구장, 축구장, 농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강당>, 헬스장, 테니스장 등)에 대해 일과시간 중(08~ 17, 휴게시간 포함) 사용을 중단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휴게시간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 휴게시간에 운동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 휴게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지회장 윤종균)는 이러한 사측의 황당한 공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단체협약 92조 위반이므로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도 휴게시간에 체육시설 이용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화테크윈 3사업장에서 현행법 위반은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체육시설 이용제한산재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기에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체육시설은 문제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411일 사내족구장에서 중식시간에 족구를 하면서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산재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에 대해 회사는 산재 예방 방법이 사내 체육시설 이용을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공지하면서, 모든 체육시설 이용제한에 이른 것입니다.


스스로 산재환자가 되고 싶어 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한건의 산재 발생에 따른 보복조치로 모든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도 철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한화테크윈은 기업은 수용소나 교도소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며, 그것은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한화테크윈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우를 범하지 말고, 즉각 체육시설 이용제한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