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S&T

자해공갈단이라 하겠지요?

터사랑1 2009. 5. 22. 00:24

비일비재한 충돌, 전과자 양성

‘15일 S&T그룹 최평규회장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온갖 언론이 도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부양지부는 오히려 “최평규회장이 지부장을 덮쳐서 넘어뜨려 지부장이 5번 척추와 천추1번 사이 함몰로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주장하는 동영상을 보시려면 ‘다음’에서 ‘최평규’를 검색,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번이 최평규회장이 세 번째 폭행을 당한 것이라 합니다.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평규회장이 노동조합과 부딪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중식시간에 노동조합이 집회를 한다고 와서 전기선을 뽑기도 하고, 천막농성장을 걷어내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주변의 관리자들에게 ‘가만 있을 것’을 주문하며, 최선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5일에도 점심을 준비하던 6명의 조합원들이 있던 천막을 최평규회장이 직접 부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항의집회 과정에 지부장 연설을 막으며 시작된 것입니다.

당연히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장의 이러한 행동을 문제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 노동조합 간부들을 고소합니다.

큰 건만 보면 2005년 S&T중공업에서 그랬고, 2007년 S&T대우에서 그랬고, 이번에 S&T기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결과는 다른 사업장 노동조합 간부들에 비해 S&T계열사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은 전과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워낙 고소를 많이 하고, ‘취하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일단 노동조합 간부가 되면, 전과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S&T그룹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S&TC(전 삼영)는 2003년 노동조합이 처음 생겼는데, 마창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임단협 과정에 용역이 투입됐고, 거의 전 조합원이 전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정도경영이 뭘까?

S&T그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도경영’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정도경영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충돌이 일어난 S&T기전은 13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현장에 80여명이 일하고 있고, 33명만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노동자 중 23명이 조합원입니다. 회사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노사간의 약속을 종이장 뒤집듯 뒤집고 ‘용역’을 확대하는 방식을 해 왔습니다. 올해초에는 정규직 33명 중 17명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20명의 비정규직을 신규채용 했습니다.

15일 상호간의 충돌이 발생하자 S&T그룹은 이번에도 180여명의 부양지역 노동조합 간부들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18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S&T기전 조합원들은 15일까지 11시간의 부분파업을 했습니다. 16일 0시부로 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공격적 직장폐쇄를 한 것입니다.

 15일 사건 이후 계열사 노무담당자들을 S&T기전으로 출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S&T기전의 작업복을 입히고 있습니다.

 

 <위 사람들은 S&T중공업 HR팀-다른 회사의 노무팀이라 보면 됩니다- 소속입니다.>


노동조합 간부였다면?

이 사건을 접하며 많은 언론이 ‘노동조합 간부에 의한 그룹회장 폭행’이라고 단정적인 보도를 냈고,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의 부도덕성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최평규회장의 많은 행동이 합법적인 쟁의행위 과정에 자체 행사를 방해하고, 중식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업무 방해)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제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노동조합 간부가 구속되고, 최소한 벌금형에 처해져 왔습니다.


최평규회장은 15일 부양지부 간부의 승용차 범퍼와 오른쪽 깜빡이등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습니다. 최평규회장이 했던 이러한 행동을 노동조합 간부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의 행사에 노동조합 대표가 가서 마이크를 뺏고, 경영진을 넘어뜨리고, 각종 행사에 만들어 놓은 시설을 부수고, 그 과정에 몸싸움이 일어나면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앰블런스 불러서 병원에 입원해 버리고. 그리고 회사 경영진들과 관리자들 전원을 고소한다면?

아마 그 노동조합 간부는 당연히 구속되었을 것이고, 언론의 상당수는 ‘패륜아’, ‘자해공갈단’이라 하지 않았을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리 자본가와 노동자가 사는 방식이 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