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오전 9시 4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S&T지회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2008년 7월 2일 확대간부 파업과 7월 11일 파업이 불법이라며 회사가 ‘업무방해’등으로 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선고공판이었다.
재판에 들어가며 판사는 지회 간부들에게 “S&T그룹이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고했다는 신문기사를 봤다. 사실이냐?”고 물었다. 지회간부들은 “사실이다. S&TC는 아니고 S&T중공업이다.”고 했다. 이어 판사는 “S&TC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해고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간부들은 “모르겠다.”고 답을 했다. 그리고 9명의 간부들에게 각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이유에 대해서는 ‘목적’에 일부 불법성이 있으나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른 파업이었고, 파업인원이 적고 시간도 적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2일 당시 한국씨티즌정밀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
2008년 임단협 쟁취를 위한 파업이었고,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내용도 함께 포함된 파업이었다. S&T지회는 7월 2일은 확대간부, 11일은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했다. 경남지부 많은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했고 7월 2일 집회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3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속에 집회를 하기도 했다.
2008년 임단협 투쟁과 관련해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한 곳은 S&TC 밖에 없었다. 회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내렸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 하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5조에는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행정지도’가 나왔다고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S&TC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법원에서 조차 S&T그룹의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무더기 고소에 따라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는 낳게 된 것이다.
어느 판사가 이를 좋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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