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S&T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이 일반화 되려나?

터사랑1 2009. 8. 25. 20:15

S&T그룹의 ‘집행유예 = 해고’가 알려지면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재판결과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후 재판과정에 노조 간부들에 대한 벌금형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5월 현 두산모트롤 공장안에서 열린 '일방적인 매각철회 결의대회' 사진>

 

지난 21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열린 동명모트롤지회(지회장 손송주)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명모트롤지회는 2007년 회사가 외국자본에, 2008년에는 두산그룹에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인 매각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 파업 등 투쟁을 해 왔다. 회사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 및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속칭 방산법)으로 고소했고, 지회장과 부지회장, 사무장 등 임원들은 올해 3월 20일 1심에서 지회장 800만원, 부지회장과 사무장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노동조합이 각 항소를 했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장은 검사측 항소에 대한 기각사유에서 “노조 임원등이 쟁의행위를 진행함에 폭력행위의 개입이 없었고, 회사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해고등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 질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1심)의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S&T그룹에서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해고 통보를 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S&T지회와 동명모트롤지회의 재판에 판사들이 동일한 사유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것이 이후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일반적인 선고 기준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11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S&T지회 간부들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