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S&T

휴가 하루 전 해고라고?

터사랑1 2009. 8. 1. 08:45

 

즐겁지 않은 휴가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사실은 3일부터지만 주말인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그런데 올해 휴가는 꼭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70일 넘게 공장안에 있으면서 ‘살고싶다’며 투쟁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조합원들도 있고, 공장생활 20년 가까이를 최저임금만 받아왔던 아지매들이 사장은 그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함께 살자’며 투쟁하고 있는 대호엠엠아이 조합원의 투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가 전날 전·현직 간부 13명 해고, 7명 정직 2개월

그런데 더 갑갑한 것은 어제 오전에 접한 소식 때문입니다. 휴가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을 조금 앞두고 S&T중공업지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를 묻고, 따라 적었습니다.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은 휴가 하루 전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13명을 해고하고, 7명에 대해 정직2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휴가를 감안해 재심신청 기간을 8월 14일까지 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덧붙였다고 하더군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중에는 현직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등 집행부가 포함돼 있었고, S&T중공업지회의 전·현직 대표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5년 해고됐다가 회사와의 화해 합의를 하고 복직을 했는데 다시 해고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화해를 해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회사를 그 당시 사건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해고와 정직의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회사의 고소고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출근선전전 사진 - 출처 ; S&T중공업지회>


   인사권을 갖고 장난치는 S&T자본

S&T자본은 여느 자본에 비해 노사관계에서 ‘인사권’ ‘경영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인지 씁쓸하기도 합니다. 징계 결과 발표할 날이 그렇게 없어서 휴가 하루 전날 발표를 하다니.

S&T중공업은 7월 10일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속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인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노측 징계위원인데, 회사가 징계하려고 하는 당사자이기도 한 웃기는 징계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한편에서는 09년 임금교섭을 휴가 전에 타결하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회사가 인사권을 핑계로 올해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금교섭이 한참인데 노동조합 책임자를 징계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인사권을 핑계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S&T자본은 2003년 당시 통일중공업을 인수 한 후 지금까지 노사관계를 파행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사무관리직을 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이어 왔습니다. S&T중공업에서는 진급하려면 노동조합 간부와 몸싸움 유도를 잘 하고, 헐리우드 액션에 강해야 한다는 웃지 못 할 조건이 정설로 통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부딪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중식시간에 노동조합이 집회를 한다고 와서 전기선을 뽑기도 하고, 천막농성장을 걷어내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주변의 관리자들에게 ‘가만 있을 것’을 주문하며, 최선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말리고자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이면 폭력으로 고소합니다.

S&T중공업에서만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S&T그룹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노동부 부산지방청 앞 집회 - 7월 22일>

 

도랑치고 가재 잡고

회사가 고소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도 그 시간에 대해 회사는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임금도 부족한 간부들은 가급적 재판을 모아서 받기를 원하게 되고,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재판부가 보기에는 ‘상습범’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판 선고가 5월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있었고, 20명의 간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해고에서 정직까지 중징계를 했습니다.

자기가 고소하고,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걸 바탕으로 다시 징계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노동조합 탄압하기에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평규회장은 2007년 3월 증인으로 나와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당시의 증언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화해를 말 해 왔지만, 사실은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들을 공장밖으로 내 몰려는 계획만 세우고 있었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고 경영진의 의도와 무관하게 엉뚱한 사고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S&T자본의 그룹 구호가 ‘생각 즉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 따로 행동 따로 라면 신뢰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징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평규회장은 M&A의 귀재라고 합니다. 2003년 통일중공업 인수 후 ‘5년안에 동일업종 최고 대우’를 입버릇처럼 되뇌어 왔습니다. 하지만 S&T중공업 조합원의 평균연령이 40대 후반인데, 임금은 지역에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태가 나쁘냐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흑자행진을 해 왔습니다.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려면 징계가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주장이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