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발레오

불법을 선동하는 사람들

터사랑1 2010. 4. 6. 00:09

벌써 50일, 노동자 3명 구속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대표이사 강기봉, 이하 발레오)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묻지마 직장폐쇄’가 50일을 맞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 회사는 ‘묻지마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았고, 그 사이 노동조합 간부는 세 명이 구속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의 막가파식 직장폐쇄를 부추기고 있는 사람(세력)들이 있다는 것이다.

 

 

팔짱만 끼고있는 노동부

먼저 노동부가 그 대상이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방어적 형태’로만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직장폐쇄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과 ‘복지시설 - 식당 등’에 대한 대상자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발레오는 이러한 법을 어기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및 식당 출입을 막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업무 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발레오는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방어적 직장폐쇄가 아니라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 -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레오의 ‘막가파식 직장폐쇄’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해야 할 노동부 포항지청은 팔짱만 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

또 하나의 세력은 이른바 ‘수구꼴통 언론’이다. 이들은 언론기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팩트 - 사실관계’ 조차 왜곡하고 있다.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정연재, 이하 지회)는 회사가 경비 업무에 대한 용역화를 시도하는 시점인 2월 4일부터 현재까지 ‘파업’을 선언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등 수구 꼴통 신문들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듯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말하고 있다. 도대체 청소하는 노동자나 경비업무에 일하는 노동자는 많은 임금을 받으면 안되는 것인가? 그들이 그 돈으로 뭔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경주와 그 인근지역에서 자신이 받은 임금으로 생활을 해 왔으며, 경주지역 경제의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알고 싶으면 http://cafe.daum.net/valeofamily ‘충전소 power up'이란 방을 가 보시라. 수구 꼴통 언론이 말하는 ‘귀족노동자’의 현장복귀를 염원하는 주변 상인들의 플래카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적자에 대한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2009년 80억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발레오자본이 국내에서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발레오자본은 최초 5년에 걸쳐 영업권 상각이라는 이름으로 750억원을 빼갔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유상감자 (1,100억원)와 해마다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따른 배당금으로 10년동안 400억~600억을 빼 갔다. 이미 발레오 자본은 자신들이 투여한 매매자금을 모두 회수한 것이다. 이 외에도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시행된 법인세 감면이라는 특혜를 발레오 자본은 10년간의 특혜를 누려왔다. (최초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이러한 특혜와 자본의 횡포에 대해서 이들 언론은 모두 눈감고 있다.

 

이미 현재의 발레오자본과 같은 모습이 20년도 전에 마산창원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의 지탄이 이어지면서 마산, 창원지역의 외국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단체협약을 통해 명시돼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한국경제신문과 조선일보는 마치 기업의 보도자료를 베껴쓰듯, 비슷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벗어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불법을 선동하는 신문

한 술 더 떠서 조선일보는 4월 2일자 A39면 ‘태평로’라는 공간을 통해 ‘산업부장’ 명의로 기업의 불법적인 행위를 찬양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01/2010040101838.html)

현행 노동법에는 기업이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력채용(일용직 포함)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발레오는 사무관리직 외에도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공장에서 일을 시켰고,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내에서 제법 영향력이 있다는 언론사의 책임자급 (잘은 모르지만 산업부장이면, 사회부장, 정치부장과 동일한 반열 아닌가요?)에 있는 사람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부추키는 선동적인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있는 주변상인들이 내 걸고 있는 플래카드가 우리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제발 ‘언론’을 외피로 불법을 선동하지 마라!!

(발레오만도 가족대책위 까페-http://cafe.daum.net/valeofamily - 에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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