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최태원회장은 구속되어야

터사랑1 2012. 1. 6. 14:43

엔론사의 파산

2001년 12월 에너지 전문기업 엔론사가 파산했다. 엔론사는 설립된 지 15년만에 1700%의 초고속 성장과 함께 매출액 1,010억 달러, 자산 473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왔었다. 파산 당시 엔론사는 미국의 7대 기업이었다.

엔론사가 파산한 이후 확인된 것은 엔론사의 성장 동력이 탄탄한 재무구조와 뛰어난 기술력이 아니라 장부조작(분식회계), 막강한 로비,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그리고 정치권과의 결탁이었다.

그리고 엔론사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분식회계에 협조했던 회계기업도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엔론사 직원들은 퇴직연금으로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 회사가 파산하면서 자신들의 퇴직금도 날아간 것이다.)

 

한국의 분식회계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03년 1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로 구속됐다. 하지만 구속된 지 3개월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재판을 거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08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최태원 회장은 다시 600여억원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불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을 시작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상습범인 것이다. 하지만 최태원회장은 구속은 커녕 불구속 됐고, 2차례에 걸친 분식회계를 했지만 SK그룹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오히려 최태원회장은 주식으로 2011년에 2,700억원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도둑질을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서 상습범이 되고 있는데도, 다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은 도둑질한 돈으로 부자가 되고 있고

SK 최태원 회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회장도 2008년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두산그룹의 박용성 일가도 2005년 형제의 난으로 3000억원에 가까운 분식회계와 횡령이 확인되었고, 구속되기도 했지만 지금도 멀쩡하게 두산그룹의 경영진으로 앉아있다.

이러한 처벌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기업이 분식회계를 마다 할 이유가 있는가? 분식회계를 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하는데, 분식회계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는 것이 확인되면 누가 이를 피해가려 할 것인가?

 

<출처 ; 레디앙>

 

800원에 해고되는 사람도 있다.

얼마전 전북 전주의 한 버스운전 노동자가 차비 중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지만 행정법원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버스요금 횡령이 적발되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해고 사유로 사규에 정해 놓은 점, 횡령 행위를 단순히 일회성으로 보기 어렵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다.

 (관련기사는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4063  )

 

법은 평등한가?

그 버스노동자는 새벽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을 일해서 월 180만원을 받아왔다고 한다. 해고는 이 노동자는 물론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이다.

경제인들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경찰, 검찰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도 기업인도 다 같이 경제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기업인에게만 ‘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로, 죄를 지어도 사면해주고 있다.

이게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것인가?

 

 

 

진정으로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려면 최태원 회장에 대해 상습범으로 구속하고, SK그룹 전체에 대한 특별회계 감사와 이를 통해 분식회계에 협조한 회계법인이 확인된다면 그 회계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최소한의 신뢰라도 쌓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