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사이버 테러가 아닌 국가전복세력

터사랑1 2012. 1. 9. 17:03

10월 26일 디도스 공격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다. 당시 몇차례 선거에서 해 오던 투표장소가 변경된 곳이 많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이하 선관위 누리집)에 들렀던 서울시민들은 선관위 누리집의 투표소를 알려주는 공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항의하는 소동이 이어졌다.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경찰은 10월 26일 선관위와 박원순후보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 9일(금) 경찰은 최구식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공모씨가 ‘나경원 의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지역 후배인 IT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보좌관과 IT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넘겼다.

 

 

보좌관들의 충성행위?

그리고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정확히 29일 후인 2012년 1월 6일(금) 최구식 의원의 보좌관 만이 아니라 박희태 국회의장 보좌관인 김모씨가 포함되었으며, 사전에 공모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금전까지 오간 것으로 발표했다. 추가로 2명을 구속도 했다. 하지만 윗선(배후)은 없었으며, 있다면 신만이 알것이라는 수사기관 답지 않은 발표를 했다.

(발표된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이 수사와 관련한 시각을 정리해 보자.)

 

 

<디도스 공격을 전후한 수상한 돈거래?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출처 ; 한겨레>

금요일마다 발표?

경찰과 검찰은 국가기관인 선관위 누리집 공격에 대한 결과를 금요일에 발표했다. 왜 일까? 답은 간단하다. 국민들의 시선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5일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 속에 금요일 오전에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토요일 발행되는 신문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요즘은 집에서보다 자신의 근무지에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론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월요일 신문에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다른 신문사가 토요일에 나가는 기사를 월요일에 낼 신문사가 있을까? 경찰과 검찰의 꼼수인 것이다.

 

 

사이버 테러? 아니 국가전복세력이어야지.

경찰과 검찰은 사이버테러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국가기관(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마비시키려 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비용도 엄청나게 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렇다면 단순한 사이버테러가 아니고 국가전복세력으로 규정하고, 최소한 내란죄 정도로 당사자들을 기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배후가 정확히 가려질 것이다. 일단 형량부터 다를 것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배후가 있다면 그 배후세력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 믿고 자신들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 할 것이다.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킨 것을 국가전복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이라고? 이미 사례가 있다.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몰아부쳤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관위 누리집에 대한 공격에 비하면 당시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사이버테러가 아닌 국가전복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수사를 다시 시작하라!!

 

 

1995년 한국통신 파업

1995년 한국통신노동조합(위원장 유덕상)이 파업투쟁을 했다. 노동조합의 주요요구는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임금현실화를 위한 기본급 8만원 인상 ▶통신시장 해외개방 반대 ▶재벌 위주의 민영화 반대 등이었다.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었음에도 당시 김영삼정부는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파업을 국가기관이기에‘국가전복세력’이라고 했고, 주요간부 6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농성중이던 조합 간부를 체포한다며 최초로 공권력을 투입했다. 헌법에서 노동3권,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는 통신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을 ‘국가전복세력’이라며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그리고 이 투쟁에 참가했던 당사자들은 2007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