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노동부를 없애고, 노동사건 전담 법원을 만들자!!

터사랑1 2011. 12. 17. 09:57

하루종일 기다린 전화

결국 전화는 오지 않았다. 오전 9시 45분에 고용노동부 법제과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다른 공무원은 담당 사무관이 자리를 비웠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직책과 이름, 그리고 손전화 번호까지 알려줬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복수노조 관련 질의회신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 12일부터 담당 근로감독관, 사무관과 전화를 계속해 왔고 이제 이름까지 외울 정도였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전화를 하기 싫었는지도 모른다. 전화를 하면서 "당신들이 무슨 고용노동부냐? 이름만 고용노동이지 사실은 사용자들편에 서 있지 않느냐?"는 말을 끊이없이 해 왔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근로감독관이나 사무관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사용자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원래있던 노동조합의 힘을 빼라?

창원의 두산모트롤은 2008년에 두산그룹이 중소기업을 인수한 곳이다. 중소기업에서도 인정되던 단체협약은 두산그룹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를 했고, 지금까지 단체협약도 없이 햇수로 4년째 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회사의 지원을 받았을것으로 의심될 수 밖에 없는 노동조합이 생겼다. 하지만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가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교섭을 해 왔기 때문에 새로 생긴 노동조합은 교섭권이 없었다. 노조법 부칙4조에 '이 법 시행일 당시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노동부가 다른 형태로 답변을 했다.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교섭중인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그 외 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으면 따로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회신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교섭권이 없다고 생각한 두산모트롤 (기업별) 노동조합은 교섭요청을 했고, 그대로 교섭이 이어진다면 각종 조합활동등이 엄청나게 축소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리고 금속노조 소속 두산모트롤지회에 대해서는 계속 형식적인 교섭만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최근 고용노동부는 장관까지 나서서 완성차에서 노사담합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면서 공장까지 찾아가고 있다.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현대자동차에는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법원으로 부터 현대자동차가 실 고용주임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을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한 사건이 있다. 2010년 7월 22일 일이다.

즉, 현대자동차 안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사실상 현대자동차의 직원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정말로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현대자동차에 요구하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다.

 

 

<2010년 3월 12일 발레오정장의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금속노조> 

 

고용노동부의 협조아래 이뤄진 일들

경주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정연재)는 최근 각종 재판에서 이기고 있다. 2010년 6월에 있었던 회사 측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총회(관련 글 http://blog.daum.net/mshskylove/15766596 )이 법원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1심 판정이 있었다.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과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함께 참석한 각종 징계는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충실하게 회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고용노동부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1심까지 오는데 1년 6개월이 걸렸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또 얼마나 더 걸려야 할 지 모른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이 과정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라도 할 가능성은 없다.

 

 

고용노동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상황 

구미 KEC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해도 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던 내용이었다. 밤에는 잠을 자자는 간단한 요구를 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도 몇달이 지나서야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사법경찰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들의 역할을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노동전담 법원을 만들자!!

현재 해고,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고소 또는 진정, 그리고 지방노동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에 소송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5심제의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니 해고등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이 길게는 10여년이 걸리기도 한다.

지금 사법고시에서는 노동관련 법이 시험과목이 아니고 로스쿨에는 꼭 전공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상황이라서 법원에 가더라도 판사의 개인적인 관심으로 노동법을 공부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적인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없애고, 노동관련 전담 법원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판사들이 노동관련 전담법원에서 해고, 징계, 각종 부당노동행위등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