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발레오

노조파괴 공모자가 마산고용센터장?

터사랑1 2013. 6. 21. 08:57

지난 5월 20일자로 마산고용센터장에 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과장이었던 이용희사무관이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는 경주, 포항, 대구지역에서 사용자를 적극 대변하는 행보를 보여왔고, 발레오 자본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작업에 공모한 자로, 고용센터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2012년 7월 말 SJM에 대한 용역깡패의 투입과 이 과정에 노동조합 탄압을 기획하는 창조컨설팅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회등을 통해서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소속의 경주 발레오만도, 대구 상신브레이크, 충남 아산 유성기업 등에 대한 노조탄압을 기획해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워 경주지원에서 직장폐쇄가 유효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조합원들은 공장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철저히 회사편에 서 있었습니다. >

 

 

이용희 마산고용센터장은 2010년 경주 발레오만도에서 직장폐쇄가 자행되고 있을 당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과장이었습니다. 그는 경주 발레오만도 직장폐쇄와 관련해 창조컨설팅으로부터 문서를 건네받아 이 문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꾸며 검찰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도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되자, 이용희 센터장은 “내가 만든 자료를 창조컨설팅이 가져가서 사용한 것”이라고 발뺌하며, 노조탄압 기획사와 유착해 왔음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발레오만도 조합원이 공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용역경비들이 막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초 발레오자본은 절차를 무시하며 금속노조 탈퇴총회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자행했습니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위반하고,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기에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용희 센터장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서 경주시청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회사와 기업별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노동조합 탄압에 기름을 부었으며,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4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징계를 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 당시의 총회가 불법이었으며, 금속노조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용희센터장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해고되고, 정직 당했던 노동자들은 3년이 넘게 지나서야 고등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정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장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2012년 11월 노조탄압과 관련 경주 발레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발레오 노동자들은 2010년 2월 이후 지금까지 40개월이 넘는 동안 공장에서 쫓겨나있고, 최근에는 발레오자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경주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시 발레오자본과 포항지청 근로개선과장이었던 이용희의 공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용희센터장은 2008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과장으로 와서 포항 진방스틸과 DKC 노조파괴 과정에 사용자를 적극 대변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2010년 11월경에는 타임오프 위반을 이유로 경주, 포항지역 각 지회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전국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때문인지 이용희는 2011년 노동부 지청 과장으로는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개선 1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이후 대동공업 등 금속노조 대구지부 각 지회에 대해 타임오프를 강제해 왔고, 대구지역 다수의 병원사업장 노조파괴 과정에서 사용자측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왔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 서서 노동조합 파괴에 공모해 왔던 당사자가 어떻게 여전히 고용노동부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도 갖지 못한 마산고용센터 이용희 센터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타인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