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각종 노동조합

기네스북에 오를 찬성율

터사랑1 2015. 11. 7. 12:10

휴일에 의견합치를 했다고?

삼성테크윈노동조합(이하 삼테기)은 휴일이라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회사에 없는 상태에서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의견합치를 봤다면서, 111일 저녁 8시경 팩스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1031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111일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부분의 회사가 휴일이며, 휴일에 교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화테크윈에는 2개의 노조가 존재

20141126일 언론을 통해 매각사실이 알려지고, 2015629일 주주총회에서 삼성테크윈에서 한화테크윈으로 회사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 매각이 발표될 당시 창원에 있는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판교R&D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생산현장과 R&D센터가 동시에 있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테크윈의 경우 R&D센터와 창원의 생산현장 노동자 중 소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다수를 점했습니다.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에서는 다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상대방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삼테기가 다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복수노조의 모순이 집합된 곳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은 노동3권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마침내 20117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는데,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가까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반을 넘으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서 금속노조 소속 지회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측에 가까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으면, 회사는 자율교섭 동의를 통해 어용노조를 육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부당노동행위가 함께 한다면 과반수를 넘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복수노조의 모순이 집합되어 한화테크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1250명까지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 한번도 교섭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삼테기의 교섭결과

기업별 노동조합인 삼테기는 사용주를 위해 주로 일을 해 왔던 서원이라는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으면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mshskylove/15766805 참조)

여러 우려에 대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데 역할을 많이 해 봐서, 회사와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안다는 이해하지 못할 주장을 하면서 모든 교섭에 자문 노무법인의 노무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31() 의견합치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에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기존 취업규칙보다 저하등 무수히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9억이라는 자문료를 받고, 그것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국장과 조정국장을 했다는 노무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기존 취업규칙보다 못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안내를 했으니.

 

테크위너들의 의견

삼성테크윈지회는 의견합치()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창원공장을 중심으로 스티커 붙이기를 했고, 압도적인 다수가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그나마 만족에 있는 부분은 회사 부장급인 그룹장들이 일부 붙인 것이라 합니다.


<위 내용으로 스티커 붙이기를 했습니다. 최고 위쪽이 붙이기 전 모습이구요, 두번째가 본사이면서 2사업장, 마지막이 3사업장 의견입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의 삼테기 의견 합치안에 대한 투표결과입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삼테기에서 결과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고 수차례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함께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3%만이 찬성한다는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

금속노조 사업장에도 교섭과정에 회사와 의견이 맞아진 부분을 찬반투표에 붙이면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이 나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한자리 숫자, 그것도 3%의 찬성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입니다. 누군가는 기네스북에 오를 찬성율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삼테기가 회사와 교섭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하나를 확인합니다.

모든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없느니만 못한 노동조합을 보면서, 내리는 비보다 더 착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