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기업열전

위장폐업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할 때

터사랑1 2016. 1. 28. 19:17

1. 대법원 3부 박보영 대법관은 126kbr 사측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번호 대법원 20154381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20159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항고심 판결내용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2. 앞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①201212월 가처분 사건에서 기계매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종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으며, ② 이 사건의 쟁점은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인데, 가처분보다는 본안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ㅏKBR 사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3. 이는 대법원이 ‘기계를 매각하고, 폐업을 진행중이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아니라  ‘위장폐업’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R 경영진은 자신들의 더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소재산업’인 KBR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 노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kbr 사측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을 존중하고, 즉각 교섭에 나와 조합원들의 고용 등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4. 회사의 기계반출시도로부터 시작된 KBR 노동자들의 투쟁이 1,200일여일, 파업투쟁은 630여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국내 소재산업을 지키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KBR 가처분 진행 경과

20121213kbr과 삼경오토텍이 지회 및 지회 간부에 대해 기계반출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2012카합672)

2013212일 이 사건 기계 등을 매각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기계 등의 반출을 저지하는 행위가 정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201335kbr/삼경오토텍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고 (창원 201319)

201366일 현안문제 등에 대한 노사간 합의 (이른바 201365일 합의서)

2013613일 항고 취하

 

20147월  18일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창원 2014카합 10072)

20141111일 선고 (가처분 신청 기각)

20141120일 회사측에서 항고 (창원 201410028)

2015918일 항고 기각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이 사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급박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도로 소명하지 못함.

   ① 201212월 가처분 사건에서 기계매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종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② 이 사건의 쟁점은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인데, 가처분보다는 본안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③ 노동사건 관련 가처분이다.

2015925일 사측에서 재항고

 

2016126일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대법원 20154381 방해금지가처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