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어떤 상황에서도 교섭권을 줄 계획이 없다?

터사랑1 2016. 8. 22. 18:21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다고 공개하는 한화테크윈, 이게 정상입니까?


한화테크윈주식회사(각자 대표이사 김철교, 신현우, 이하 회사)818() 창원 본사(2사업장) 및 신촌동 소재 제3사업장에서 배포한 자신들의 선전물(성주 Zoom-In, 신촌 Letter)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에 대해 현행 복수노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창구단일화제도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 회사가 818() 배포한 선전물 내용의 일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의 조합원 수가 많더라도 개별교섭을 통해 교섭대표노조로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조합원 탈퇴작업 등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조합원 탈퇴 작업 등) 사업장에서 노골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대 그룹에 속한다는 회사의 생얼입니다.

 

2014년 말 발표된 매각과정에 최소한의 공유과정도 없는 것에 대한 분노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지회장 윤종균, 이하 삼성테크윈지회)를 결성했고, 이어서 노동조합의 해체 및 탄압에 앞장 서 온 노무사를 자문노무사로 기업별 노동조합(당시 삼성테크윈노동조합, 현재 한화테크윈노동조합, 이하  기업노조)이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조합원수가 많았던 기업노조가 자문노무사와 함께 교섭을 해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노동자 스스로의 연장근로에 대한 결정권조차 부인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후 자문노무사에 대한 자문료 30만원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거출하였고, 이에 대한 항의로 많은 조합원이 탈퇴를 해서, 지금은 기업노조의 조합원 수가 삼성테크윈지회의 조합원수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조합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테크윈지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조합원에 대한 탈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던 회사측 관리자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조합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섭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창구단일화 시점에 회사의 압력(?)으로 기업노조에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켜서 또 다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교섭권도 없는 노동조합에 대해 무쟁의 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선전물을 통해서 다음 창구단일화 과정에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이 많으면 개별교섭을 선택하겠다, 회사의 말을 들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윈은 방산업체라는 이유로 교섭권이 있어도 쟁의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사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 회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에 교섭권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