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중형조선 회생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터사랑1 2017. 8. 30. 10:23


8월 20일 4명의 하청노동자들이 폭발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조선소 내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진행중인데, 조선소는 그나마 있는 정규직을 길거리로 내몰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형조선소 회생을 요구하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은 8월 29일 오후2시 30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렸습니다. 



<stx조선 폭발사고로 돌아가신 하청노동자 네 분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과 조선산업발전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일 조선하청 노동자 4명이 또 다시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노동절 6명 사망과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사고가 난 지 3개월만이다. 조선하청 노동자의 무차별적인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죽음의 조선소 현장이 방치 되어야 하는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정부가 817위험의 외주화를 언급하며,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3일 만에 발생한 이번 사망사건은 현재 중형조선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합리화’ ‘비용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되었고, stx조선의 경우 2015년에서 16년까지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 45% 1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안전이 비용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작업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분하에 사업장 내 다단계 하청구조가 여전히 조선소 내에 팽배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물량팀으로 일해 왔고, 결국 안전에서 소외된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817일 발표한 위험의 외주화 중지 대책과 함께, 노회찬/정동영/김종훈의원 등이 지난 4월 함께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해서, 다시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노동부장관이 직접 내려와서 약속한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를 제대로 이행하는 길이다.

 

촛불로 새롭게 자리를 잡은 문재인정부가 처음 진행한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는 구조적인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고 헬조선을 극복해가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과 달리 조선산업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지속되고 있다.

경남에 있는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과 16, 그리고 최근까지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30~40%의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야 했는데, 상당수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바뀌어서 똑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조선노동자들에게 길거리로 나가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현재 남아있는 1,400여명의 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인 700여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희망없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stx조선에 대해서도 채권단은 또다시 인력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합병을 운운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문재인정부는 선거운동 과정과 이후에도 중형조선의 회생을 말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8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에서도 ‘RG 발급 지원을 위해서 총 1,000억원(4년간 연 250억원) 규모로 소진시까지 운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중형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망퇴직을 가장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중형조선소에 대한 ‘RG발급 기준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수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조선산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적극 마련해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회생의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경남대책위는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경상남도 등 지방정부와 정책간담회’, 정치권과 함께하는 토론회등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정부에 제안할 것이다.

 

2017829

노동자생존권보장조선산업살리기경남대책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주요 내용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자회견문에는 55%로 나갔는데, 45% 정도로 확인되어서 수정했습니다. [본문으로]
  2. 4월 12일 민주노총과 노회찬의원실등이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첨부한 자료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