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압수수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터사랑1 2017. 9. 6. 14:33

2017년 9월 5일(화)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한화테크윈 2,3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입장입니다.  


1612월 중노위에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판정, 172월에 노동부에 18명 고소장 접수, 7개월 지나 압수수색

압수수색이 회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되어야

 

95()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을 중심으로 한화테크윈 2, 3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은 20172월 금속노조와 삼성테크윈지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18명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늦게나마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늦게 진행된 압수수색이 혹여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화테크윈(이하 회사)20161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사내에 공개하고, 이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행정법원에 항소를 했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직책자에 대한 조합탈퇴, 노동조합 간부 및 열성조합원에 대한 고과차등 및 임금동결과 삭감 등 여전히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삼성테크윈지회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꾸준히 행정지도를 요구해 왔고, 각종 고소/고발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어왔고, 201612월의 판정 이후 20172월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을 넣은 지 7개월여 만에 진행되는 압수수색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순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순간에도 회사는 끊임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왔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조합원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조사 중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는 사업장이라면 한화테크윈처럼 많은 고소고발이 이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화테크윈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우리말을 들어라1970~80년대 노사관에서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기에,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한화테크윈에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한화테크윈은 2015년 7월 1일로 한화테크윈으로 회사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아직 노동조합 이름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 이름 바꿀시간을 주지 않네요. 매일 이어지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출근선전전. 사진-삼성테크윈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