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각종 노동조합

성동조선해양 관리인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터사랑1 2018. 6. 10. 17:29


성동조선해양 관리인의 현행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이 6월 7일(목) 오전11시 30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입니다. 


- 성동조선해양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2018년 인력 구조조정()’ 에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내용 포함돼 있어

-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는 관리인에 대한 책임 물어야

 

1. 성동조선해양은 322일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420일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되었고, 관리인은 노동조합과 최소한의 협의도 없고, 실사도 진행되기 전에 생산직의 81%(784명 중 637)(정리)해고 하겠다는 ‘2018 인력 구조조정 안(이하 구조조정 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14일부터 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은 몇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회계법인의 실사도 진행되기 전에 구조조정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조정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현행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약하는 부당노동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관리인은 구조조정 안을 통해 생산직 인원 147명만 남긴다고 하면서,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간접공정 인력만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로 노사간의 갈등 발생 , 단체행동(파업 )으로 인한 생산 및 공정 지연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가능한 직무 배제(Risk 사전 예방)”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의 쟁의를 막기 위해서 직접생산공정 인원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특정 공정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범하는 범죄행위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5. 지금까지 채권단에서는 조선소 현장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생산공정이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에 몰려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왔고,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직접생산공정에 단 한명의 정규직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6. 한국 사회는 그나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임 대법관의 대통령과의 거래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생산공정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3권 보장의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법을 준수할 것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의 책임있는 결정을 요구합니다


2018년 6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성동조선해양지회




<성동조선해양 관리인이 생산직 인원 중 남기겠다고 밝힌 부서 및 인원. 용접, 가공 등 직접생산공정은 제외되었고, 제외된 이유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