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각종 노동조합

성동조선해양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터사랑1 2018. 6. 25. 09:11

금속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서 622일 창원지방법원에 성동조선해양 인력구조조정 계획안(이하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안은 불법 및 범죄행위이므로 법원에서 실행안에 대해 허가, 승인하지 말아야





1. 회생을 위한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의 경남도청 앞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성동조선해양지회는 67() 기자회견을 갖고 관리인이 진행하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인력구조조정 계획안이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3. 이러한 노동조합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중심으로 한 회사는 노동조합의 자구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속에 정리해고만이 살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지회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에서는 622일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의견서에서는 구조조정 안에 담긴 정리해고는 단체협약상 절차규정에 모두 위배되고, 근로기준법상 사전통보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는 물론, 해고회피 방안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무효인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사내하청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될 소지가 매우 높으며, 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 하고 그 일자리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직접생산분야 조합원들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무력화에 있다는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자 노동조합활동(쟁의행위)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범죄행위라고 적시하고, 법원이 위법한 구조조정의 실행을 허가,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노동조합은 국내 해운사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고, 이후 있을 발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습니다. 조선산업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한편에선 의 이름을 빌어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7.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8. 성동조선해양을 비롯한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