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발레오

부당노동행위

터사랑1 2010. 5. 10. 10:39

직장폐쇄 84일차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대표이사 강기봉, 이하 경주 발레오)의 ‘묻지마 직장폐쇄’가 84일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몇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의사를 무시하고, 직장폐쇄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기준없이 조합원들을 선별복귀시키고 있으며, 어떤 이는 300명 수준이라 하고, 어떤이는 400명 수준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언론에는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나 보다. 5월 6일, 대표적인 수구언론인 ‘조선일보’ 산업부장이라는 사람이 ‘노동조합이 석 달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관리직과 일용직을 동원 120%의 생산을 올리고 있다’는 기사를 썼다. 이 기자가 회사의 내용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기사를 썼을까?

 

임원탄핵요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했던가? 수구 언론인 조선일보에서 경주 발레오와 관련한 기사가 실린 날, 투쟁 현장에도 결합하지 않고 현장에 아직 복귀하지도 않은 조합원들이 농성장을 찾아왔다. 이유는 ‘현 집행부 때문에 현장복귀가 늦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임원탄핵을 위한 총회소집요구’를 들고 왔다. 이에 대해 지회간부들과 지역에서 함께 하던 사람들이 ‘현 집행부가 사퇴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자,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냥 ‘현 집행부 때문에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렇게 제시된 총회소집 요구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 보통은 노동조합 집행부를 사퇴하라고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규약/규정/규칙 제 00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명시를 한다. 그런데 이번 임원탄핵 사유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평소 회사가 하던 주장이 나열돼 있었다.

그래서 ‘임원탄핵 사유가 왜 이렇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는데’라는 답이 돌아왔다. 회사(대표이사)가 임원탄핵사유를 정해 줬다는 투의 말이 나왔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아니면 회사 참칭?

회사(대표이사만이 아니라 회사의 임원, 관리자 모두를 포함)가 노동조합의 업무나 방향에 대해 지배개입 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하고, 현행법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최근의 노동법 개악 시도도 출발은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회사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임원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주문을 받고 현재와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를 주문한 당사자는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회사’ ‘사장’의 이름을 팔았다면 그들은 제3자를 참칭한 것이다.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성장 안과 밖에서 계속 들리는 말 중 하나가 “회사(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집행부가 들어서야 대화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회사(대표이사)의 입맛에 맞는 집행부가 구성되어야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고, 직장폐쇄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조합원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구조에서, 회사의 이 말은 또 다른 행동을 야기한다. 이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노동조합의 현재 상황을 빨리 매듭짓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회사(대표이사)의 말인지, 현재 임원탄핵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말인지 ‘집행부가 사퇴하지 않으면 여름휴가 이후에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뚜렷한 근거나 이유는 없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직장폐쇄 초기에는 ‘회사가 6개월 갈 것이라고 준비했다’는 말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노동조합이 장기화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현재 지회가 그 정도의 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방이 회사의 동지인데

회사(대표이사)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공격적 직장폐쇄’가 명백한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다. 경찰 서장에게 용역경비가 시비를 붙어도 경찰은 외면한다. 언론은 외눈박이처럼 ‘노동자 임금이 7,000만원을 넘는다’ ‘일용직, 사무관리직 만으로 일을 해도 공장이 잘 돌아간다’고 한다.

사방이 회사(대표이사) 편이다. 이러니 조합원들인들 헛갈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지만 진실을 가릴 수가 있나?

하지만 아무리 사방이 자기 편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경주 발레오는 용역경비가 출입문을 굳게 닫고 있는 수용소라는 것을. 공장을 수용소처럼 하고서, 억지웃음을 지으며 바자회에 참석해야 한다. 아침(저녁)에 출근해서 저녁(아침)에 퇴근하는 일상적인 생활이 아닌 ‘출근하면 언제 퇴근할 지 모르는’ 생활이 이어진다.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들도 ‘회사에서 언제 전화가 올 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게 정상적인 기업인가? 이러니 계속해서 산재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제대로 하자!!

노동조합은 불과 3일 뒤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지회장의 재판 이후에 거취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3일을 못 기다리겠다고 한다. 현재 모습이라면 조합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회사(대표이사)의 생각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전달된 것으로 보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경주발레오 상황을 제대로 풀려면, 지금처럼 의문으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어지면 될 것이다.

그로부터 출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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