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발레오

성공한 쿠테타는 합법이다?

터사랑1 2010. 5. 24. 02:14

성공한 쿠테타는 합법이다?
-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려되어야 합니다.

(원문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129 )

직장폐쇄 98일차
오늘(24일)로써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대표이사 강기봉, 이하 발레오전장)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2월 16일부터의 ‘묻지마 직장폐쇄’를 한 지 98일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었다.

노동조합의 움직임에 대한 책임은 졌다! 그러나 ...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정연재, 이하 지회)는 발레오전장의 '묻지마 직장폐쇄‘에 대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 동안 지회장은 직장폐쇄 이전(설 연휴 이전) ’경비업무에 대한 일방적인 아웃소싱 저지‘를 요구하는 2월 4일 야간조 업무거부로 인해 ’업무방해‘등으로 5월 13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다. 불법 파업이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정받는 파업은 2월 4일 건이며, 이후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발레오전장은 설 연휴인 2월 16일 ‘묻지마 직장폐쇄’를 했다.
법원의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파업이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레오자본은 직장폐쇄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법파업에 대한 직장폐쇄이며, 직장폐쇄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묻지마 직장폐쇄'를 풀어야 한다.

그들이 원한것 - 수용소 그리고 노예
어쨌던 직장폐쇄는 근 100여일간 진행됐다. 그 동안 회사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조건을 들이대며 선별적으로 조합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켰다. 노동조합이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를 통해,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에 복귀시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있어야 노동조합이 있다.’ ‘노동자는 시키면 시키느대로, 주면 주는대로 받아야지, 정치적으로 각성하면 되지 않는다.’는 주입식 교육을 이어왔다. 그리고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정상적인 근무가 끝나고 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4박 5일, 길게는 3주 이상 회사내에서 합숙을 시켜며 일을 하게 했다. 회사가 아니라 수용소였다.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사장이 하라고하면 그대로 하는 ‘노예’를 요구한 것이다.
그들은 ‘상식이 통하는 노동조합’을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했을 뿐이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해야한다?

보수신문과의 합작 - 성공한 쿠테타는 합법?
노예처럼 자신의 생각을 뺏고, 주입식 교육을 강요한 회사는 드디서 ‘조직형태 변경’이라는 칼을 내 밀었다. 수용소의 삶을 통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지 이해하지 못했고, 회사의 사주를 받은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일명 조조모)’라는 이상한 조직의 사람들은 처음에 지회장 사퇴를 요구했다. 지회장이 2-3일 말미를 달라고 하자, 그들은 ‘지회장이 사퇴할 의사가 없다’며 스스로 재단하고, ‘조직형태 변경 총회’를 하겠다고 공고를 붙였다. 그것은 불법이었다.
먼저 그들이 속해있는 금속노조의 규칙/규정/규약 등 노동조합 내부의 법규를 어겼다. 금속노조는 ‘산별노동조합’으로, 단일노조다.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은 이러한 산별노조의 경주지부 소속조합원이다. 그렇다면 스스로가 속한 노동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일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키지 않았고, 17일-월- 오후 4시경 조조모는 ‘조직형태 변경 총회’를 하겠다며 노동부에 ‘소집지권자 지명요청’을 하게됐다. 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당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규약등에 의하면, 아무리 빨라도 5월 25일(화) 아침에 가져오라며 ‘반려’했다.
‘조조모’는 이러한 관계기관의 말도 어기면서, 5월 19일 현 지회간부 및 회사가 추진하는 아웃소싱 대상 조합원 등을 제외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mshskylove/15766589 )
그리고 다음날 조선일보 등 수구찌라시들이 '쿠테타'라며 대서특필을 하고, 발레오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탈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분명한 절차위반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주시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기 위해 버스 1대를 빌려서 갔다.
(아마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렇게 갔으면 집시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로 걸 것인데, 그 어느 누구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주시청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해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들은 ‘설립절차는 분명히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자 개인 신상등을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노골적인 ‘사전 교감’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현행 노동법 상으로는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약간의 하자만 있어도, 설립신고를 반려해왔다. 하지만 현재 노동부의 행보를 알 수는 없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려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법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절차를 위반한 총회를 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이는 모습은 ‘글쎄요’이다. 경주시청은 지금까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관계자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따른 발레오전장의 내용 확인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노동부 본청에 요구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이다.

쿠테타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중요한 것은 현행법을 지켜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1) 발레오전장 회사는 무조건 직장폐쇄를 철회하라!!
2) 5월 19일 최소한의 절차조차 위반한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설립은 위반이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반려되어야 한다.


이를 청원합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총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참가시키고 있는 조조모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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