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발레오

노동부장관보다 힘 센 과장

터사랑1 2010. 6. 7. 18:28

 

 

또 총회를 한다고?

경주 발레오에서 6월 7일 다시 조직형태변경총회를 했다. 이번에도 역시 발레오만도지회 간부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출입을 거부당했다. 출입을 하려면 회사에서 제출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들어가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총회를 하는데 왜 회사의 서약서가 필요할까?

 

 

 

 

 

장관 명의가 들어가야 유권해석의 의미가 있다!

5월 19일 총회(http://blog.daum.net/mshskylove/15766590 ) 이후 경주시청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내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설립신고를 반려하지도 않았다.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동조합에서 유권해석을 어디에 했냐고 했을 때 경주시청 담당자는 노동부 본청에 한다고 했다. 담당이기도 하고 가까운 포항지청이 있는데 왜 본청으로 하냐고 했을 때 담당자의 답변은 “노동부장관 명의가 있어야 유권해석으로 효력이 있다. 포항지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오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

 

장관보다 힘이 센 과장

오늘(7일) 총회에 따른 설립신고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았다. 역시 법률적인 몇 가지 쟁점이 있었다. 이에 따른 유권해석이 필요했음에도 경주시청은 하루도 넘기지 않고 설립신고서를 내 줬다.

발레오만도지회에서 또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에게 유권해석을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설립신고서를 내 줬다.” 고 한다.

앞전에는 노동부 포항지청에는 확인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왜 이번에는 포항지청의 의견을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이냐는 질문에는 담당 공무원은 답변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정도면 노동부는 장관보다 포항지청 과장의 힘이 더 센 조직이 아닌가?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감정이 개입되면?

공무원이 이리저리 어려운 자리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상반된 의견이 제쵤되는 경우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법이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행정해석, 업무지침등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각종 법률이나 시행령, 업무지침을 넘어서서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엉뚱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지금 경주 발레오공장을 둘어싼 문제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공무원의 감정에 따른 대응이,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낳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푸는 것도 결국 공무원의 손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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