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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의 이해-1

터사랑1 2012. 1. 30. 12:47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10년 중앙교섭에서 퇴직연금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했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공동 가입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KB), 교보생명보험, IBK연금보험 등 4개 금융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과 산별노조의 장점을 활용한 금속노조의 제도에 대해 몇차례에 나눠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제도가 없어지나요?

요즘 각 사업장에서 많은 퇴직연금과 관련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 하나가 퇴직금 제도가 없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 제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금 방식과 퇴직연금 방식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2011년 이후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5년 12월부터 퇴직금제도, 퇴직보험제도, 퇴직연금제도를 합쳐서 따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으로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왜 도입을 하지 않았나요?

당시만 해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퇴직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첫번째로 정부의 제도도입과정의 의도가 금융시장 확대에 있다고 본 것이고, 다음은 공적연금 축소의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위 두가지 상황은 우려했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지 몇해가 지났고 금융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지급율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제도가 50% 수준으로 적용되고, 2013년 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산별연금'을 목표로해서, 과도기적인 형태이지만 계약형 (산별)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란?

요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정년퇴직 연령은 55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평균연령이 늘어나기 전에도 퇴직연령과 수명사이의 간극이 있었고, 개별노동자들의 노후의 삶을 사회적으로 해결해보자고 출발한 것이 연금제도의 출발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발달이 돼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도입돼 있으며, 국민연금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에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에 일부 개인연금보험이 약정했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언론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거나 임의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연금보험보다 국민연금이 인기가 있는 것은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분을 감안해서 연금지급금액을 인상 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첫 수령연령 후퇴

물론 국민연금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될 당시 소득대체율(간단하게 자신의 평균소득이 100이라면, 연금으로 얼마를 보장한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 70%였으나, 2008년 50%에서 이후 매년 0.5% 하향되어 2028년에는 40%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게되는 나이도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60세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후 4년마다 지급받는 나이를 한 살씩 연장해서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까지 출생 만60세, 1953년~1956년 만61세, 1957년~1960년 만62세, 1961년~1964년 만63세, 1965년~1968년 만64세, 1969년 이후 만65세에 첫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첫 수령연령이 뒤로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해 그해 임금인상과 성과급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내 미래소득이 50% 가까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국민연금입니다.

 

 

 

 

준공적연금?

이러한 연금제도에 위에서 본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이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사, 군인을 제외한)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연관되는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개인의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받는데, 웬 준공적연금?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개인의 퇴직금이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라서 공적연금과는 차이가 있고, 그 시행을 법(앞에서 본 근퇴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법에 따라 국가기관(고용노동부)에서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기때문에 준공적연금이라 표현을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용자(기업)와 직원 과반수 이상(노동조합)의 동의아래,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지금과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Definite Benefit, DB형)과 해마다 발생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방식인 확정기여형(Definite Contribution, DC형)으로 나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