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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의 이해 -3

터사랑1 2012. 2. 7. 12:07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10년 중앙교섭에서 퇴직연금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했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공동 가입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KB), 교보생명보험, IBK연금보험 등 4개 금융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과 산별노조의 장점을 활용한 금속노조의 제도에 대해 몇차례에 나눠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적용대상

다시 퇴직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운동진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적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2010년 6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계속 일을 해 왔더라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적용이 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만 적용되게 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상용노동자는 9,125,795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1,041,246명으로 11.4%나 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적용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연금, 일시금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9조) 퇴직금을 받을 때 우리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 2~3회에 나눠받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아마,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이 관리되고, 지급되는 방식으로 연금이나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기간

퇴직연금제에서 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다구요?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로 전환을 할 때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납입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최소 5년에서 매 1년 단위로 종신형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 시 회사에서 산정한 퇴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받게되며, 그 때 일시금 또는 연금지급을 결정하면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금액은 해마다 산정되어 있으므로 정년퇴직시 자신의 퇴직연금 상품에 있는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요건 강화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려워 집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고,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제한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위 사유와 비슷하게 제한됩니다.

중간정산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돈이 필요하다면, 퇴직연금으로 적치된 금액 중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퇴법 제7조) 이것이 중간정산을 하는 것 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중간정산 요건 강화 이유

1998년 IMF를 거치면서 많은 사업장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회사도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퇴직금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노동자들은 중간정산에 대한 요구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될 뿐이고, 노후의 삶을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생활이 힘들다면 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중간정산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고 해도, 2012년 7월 26일 이후 그 부분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시 수령하는 것 보다 중간정산 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더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