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각종 노동조합

퇴직연금제의 이해 -2

터사랑1 2012. 2. 6. 17:14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10년 중앙교섭에서 퇴직연금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했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공동 가입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KB), 교보생명보험, IBK연금보험 등 4개 금융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과 산별노조의 장점을 활용한 금속노조의 제도에 대해 몇차례에 나눠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제

앞에 공적연금을 설명하면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인구 중 소윽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인 경우 78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24만 8천원이 됩니다. 이 기준금액은 소득 뿐 아니라 주택 등 재산 내역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Definite Benefit : DB형)의 이해

노동자들이 1년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자신의 근속연수에 30일치 평균임금을 곱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도록 설계된 것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입니다.

 

사외적립 최소 60% 이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선정 된 금융기관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 최소 6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퇴직금제도와의 차이입니다. 퇴직금을 이전에는 퇴직보험, 퇴직신탁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퇴직보험, 퇴직신탁은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은 외부에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예금등의 형태로 맡겨둘 수 있지만, 이는 제도상으로 보면 기업 내 회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외부적립율이 60%라는 것은 그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회사의 경영상태가 위험해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등에 유리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는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하면,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임금에 대해서만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한도금액이 있기때문에 100%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60%를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면, 외부적립 퇴직금 6년치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3년치 등 9년치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외부 적립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서도 외부적립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우호적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우리나라 체불임금 규모가 1조 5천억이 넘는데, 그 중 상당부분 퇴직금 미지급이 포함돼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는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일정부분 체불임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 보입니다.

 

운용은 사용자가 하고, 그 결과의 책임도 사용자가 진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예금자 보호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법인(회사)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DB형은 (퇴직)적립금의 운용을 사용자가 하고 , 그 결과의 책임도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노사간의 합의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저런 상품을 안내하게 될 것이고, 회사는 그 중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품이 제대로 투자가 되어서 이윤이 나면, 그 이윤을 사용자가 갖게 됩니다. 반대로 상품 투자가 실패해서 손실이 나게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지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게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퇴직금과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DB형)은 노동자들이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일시금으로 받는지 아니면 연금형태로 받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퇴직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비교>

 

 

확정기여형(Definite Contribution : DC형)의 이해

확정급여형(DB형)이 최종 퇴사할 당시의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확정기여형(DC형)은 그해 그해 발생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기여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확정기여형이라 표현합니다.

 

사외적립 100%

확정기여형(DC형)은 1년단위로 발생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보다 외부 적립율이 높고, 미적립의 우려나, 퇴직금이 체불될 우려는 없습니다.

 

노동자가 운용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확정급여협(DB형)이 사용자가 가입을 하는 방식이라면, 확정기여형(DC형)은 노사간에 결정된 금융기관에서 선정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가 지는 형태입니다. 결국 그 운용한 상품의 결과에 따라 법정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미 법정 퇴직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속노조는 확정급여형(DB형) 선택

금속노조는 2010년 중앙교섭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 2011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함께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하고, 각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퇴직계좌 (IRA)에 대한 이해

일정한 규모가 있는 사업장과 달리 회사의 존폐가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수명이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100년을 넘긴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2~3년만에 없어지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맞춰서 제시되는 퇴직연금제도가 IRA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특례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규약작성, 신고 및 교육 의무를 일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는 가입방법이나 운용등이 확정기여형(DC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입자(노동자)가 직장 이동등으로 회사를 옮겼을 경우 적립을 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