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각종 노동조합

퇴직연금제의 이해 -4

터사랑1 2012. 2. 10. 13:49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10년 중앙교섭에서 퇴직연금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했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공동 가입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KB), 교보생명보험, IBK연금보험 등 4개 금융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과 산별노조의 장점을 활용한 금속노조의 제도에 대해 몇차례에 나눠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제 전환방식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제도를 변경하려면 전체 노동자의 과반 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 대표자는 결정을 하기전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하고,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 후 제도 전환을 해야 하겠지요.

과반수 이상을 조직한 노동조합이 없거나, 아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직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규약 신고

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 퇴직연금규약 역시도 동의를 받아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제도 도입 가능

한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두개의 제도 중 한가지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확정급여형(DB형)을 기본으로 규약을 설정하고 있으며,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참고해야 할 것은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DC형)에서 확정급여형(DB형)으로 전환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으로 전환하고 싶으면,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새롭게 확정급여형(DB형)에 가입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용관리사업자, 자산관리 사업자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적정한 운용방법에 대한 컨설팅,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 운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용관리사업자가 있고, 계좌설정, 급여지급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는 자산관리 사업자가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운용관리사업자를 하나로 해서 자산관리사업자를 여러개 금융기관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1:N구조)

금속노조는 용관리사업자와 자산관리사업자를 4개 사업장으로 나눠서 가입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N:N방식)

금속노조가 N:N방식을 선택한 것은 자산관리사업자의 경우 (자산만 관리하고 있어서)명부를 따로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운용관리사가 한 곳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용상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상호견제를 통해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민했기때문입니다.

금속노조만이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N:N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