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각종 노동조합

퇴직연금제의 이해5 -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도정산 제약

터사랑1 2012. 3. 13. 14:27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10년 중앙교섭에서 퇴직연금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했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공동 가입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KB), 교보생명보험, IBK연금보험 등 4개 금융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과 산별노조의 장점을 활용한 금속노조의 제도에 대해 몇차례에 나눠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노동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단체협약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나 노동자는 목돈 마련을 위해, 사용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중간정산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간정산 절차, 사용자의 의무, 평균임금 산정방식, 우선순위 부여 등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규정해 두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 하에서의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로 운용되는 경우는 중도정산이 금지됩니다. 

다만, 확정기여(DC)형의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해서 퇴직금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확정급여(DB)형은 위 사유에 따라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담보권을 부정하면서, 위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퇴법 시행

2011년 7월 25일 근퇴법이 상당부분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이 2011년 12월 발표되었고, 최근에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중도정산 사유제한

개정된 근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외에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의 경우로 한정해서 중도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도정산 사유 외에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를 명시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상회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회할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인정받지 못합니다. 중도정산의 경우 중도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법 외의 중도정산을 명시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정산 관련 각종 요건 단체협약으로 명시하는게 유리

중도정산 사유가 제한되었지만 중간정산 절차, 사용자의 의무, 평균임금 산정방식, 우선순위 부여 등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정산 사유와 함께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중도정산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없는 사업장은 위 사유를 기준으로 각종 요건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중간정산 의무(“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 중간정산해야 한다.”)와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단체협약에 명확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 원래 노동자의 임금 중에서 일부 적립하였다가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후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중도정산이 생활비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중간정산 후 6개월 만에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15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지만, 근로년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용 시에 퇴직금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노동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 중 하나로 봐야 합니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일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제시한 사유 외에도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생활비 부족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급 등 고정급의 인상폭을 높이고, 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지원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