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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이해6 -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경계

터사랑1 2012. 4. 3. 09:35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10년 중앙교섭에서 퇴직연금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했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공동 가입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KB), 교보생명보험, IBK연금보험 등 4개 금융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과 산별노조의 장점을 활용한 금속노조의 제도에 대해 몇차례에 나눠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언제부터 국가정책을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죠?

며칠 전 퇴직연금 교육을 하면서 항의성 질문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녔죠?"

퇴직연금에 대해 각종 광고가 이어지는 속에 노동조합마저(?) 퇴직연금을 교육하러 다니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딴 곳에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생활비다?

많은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평균 나이가 45세 수준입니다.

계속 오르는 아파트 값을 보면서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자기 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금융권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의 융자를 받았는데, 정작 오를거라고 예상했던 아파트 값은 오르기는 커녕 내리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한 집의 비싼 이자를 갚으면서 다시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휴일도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만 보던 '하우스푸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조합원들 앞에 서서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를 운운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들에게 퇴직금은 미래의 소득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생활비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퇴직(연)금이 기능을 하려면

퇴직(연)금이 정부에서 고민하듯이 국민연금과 함께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되려면,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임금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퇴직(연)금은 노후대책이 아닌, 당장의 생활비일 따름입니다.

임금이 제대로 된 생활비 역할을 하려면 현재와 같은 너무 비싼 집값,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복지를 사회복지로!!

집값은 천차만별이라서 어렵다면, 당장 교육비라도 해결하면 우리의 생활구조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에서 자녀 학자금을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 학자금을 기업에서 부담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학자금을 부담하는 기업에게도 재정적인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기업이 부담하는 자녀 학자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돌린다면, 그리고 나머지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세금을 제대로만 받아낸다면 당장 사교육비까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가 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각종 언론을 통해 '2016년부터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라는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곧 생활비이고, 중간정산을 통해 부족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 한 내용은 "언론이 소설을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으시면, 02-2110-741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7일 발표한 확정급여형의 외부적립비율 계획>

 

 

<3월 7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른 확정급여형 외부적립금 인상 시 임금채권 보장비율 예시>

 

행정편의주의를 경계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고용노동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는 언론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임금체불을 일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외부적립을 통한 방법 http://blog.daum.net/mshskylove/15766642 참조)

최근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외부 적립율을 올리겠다는 노동부의 발표가 있었고, 곧 이어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 제도로 단일화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유효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으로의 단일화'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입니다.

 

퇴직연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소사업장을 바탕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고용노동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자신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퇴직연금으로의 단일화'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