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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이해7 -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은?

터사랑1 2012. 5. 25. 11:26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10년 중앙교섭에서 퇴직연금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했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공동 가입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KB), 교보생명보험, IBK연금보험 등 4개 금융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과 산별노조의 장점을 활용한 금속노조의 제도에 대해 몇차례에 나눠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Q. 사용자들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제도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첫째, 회사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감하여 이윤을 늘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순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납부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그 전액을 국세청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기존 퇴직금제도하에서 회사가 적립한 금액은 2011년엔 25%만 인정되고 매년 5%씩 인정비율이 축소되어 2016년에는 전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즉, 회사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적립할 때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할 때 2011년 기준으로 퇴직금 적립금액의 75%를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2011년 10억원의 퇴직적립금을 충당해야 하는 사업장 예시>

 

둘째, DC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임금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퇴직금에 대한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DC형 제도의 경우 회사는 매년 노동자의 임금의 1/12을 노동자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므로, 더 이상 노동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노동자의 연간 임금총액이므로, 자연스럽게 임금관리는 연봉액을 기준으로 단순화되어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강력한 무기를 획득하게 됩니다.

 

셋째, 퇴직연금 계약 체결로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기관들인 퇴직연금사업자와 연금관리운용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거래 등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특히 계열사에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몰아주기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계열사 내부에서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Q. 퇴직연금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점

A. 첫째, 퇴직금 지급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회사의 경영사정이 불안한 경우 소중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른 채권들에 비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최종 3년분의 퇴직금만 최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특히 회사가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퇴직연금제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 보다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퇴직연금제도에서는 10년 이상 가입하거나 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통하여 퇴직 이후의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회사를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통산하여 적립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개인퇴직계좌(IRA)를 통하여 회사를 옮기더라도 통산하여 적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넷째, 세제혜택이 일부 있습니다. 노동자가 DC형 제도에서 추가로 개인납입할 경우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납부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또한 이자소득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금융기관 이용의 장점이 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추진하는 방식대로 진행 될 경우, 하나의 주거래 금융기관이 아닌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작으나마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