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폭력의 배후조종, 파행의 주범

터사랑1 2012. 9. 12. 15:58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SJM, 만도, 두원정공 등 아직 진행중이거나 마무리 된 사업장을 포함 직장폐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가 직전에 자행되어 아직까지 진행중인 자동차부품 사업장의 직장폐쇄는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정의]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쟁의행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업이나 태업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라면, 직장폐쇄는 자본(사용자)의 쟁의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쟁의행위 시 폭력사용은 불법

또한 노조법 제42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1항에서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쟁의행위시에는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많은 수세에 몰려서 방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간부와 조합원 일부는 이 조항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방어적으로

노조법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1항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쟁의에 따른 방어적 형태로 사용자들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통한 결사 및 교섭, 집단행동의 자유를 주는 대신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자본에게 ‘직장폐쇄’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방어적이 아니고 공격적, 그것도 폭력을 동반하여 직장폐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방조자가 아니라, 주범?

2010년 이후 발레오만도 이후 구미의 KEC, 대구의 상신브레이크, 아산의 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많은 사업장에서 폭력을 동반한 직장폐쇄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고용노동부의 방관 또는 방조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방관 또는 방조가 아니라 배후조종이거나 노사관계 파행의 주범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지경입니다.

 

 

 

 

최근 SJM 직장폐쇄 과정에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제품을 던지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동반한 것에 대해 ‘불법 직장폐쇄’라고 항의하고, 국회의원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폐쇄의 효력과는 상관없다.’ ‘쟁의행위 시 폭력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상의 규정은 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장폐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등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전경련이나 경총에서 자신들의 의견으로 제시할 만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의 의견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많은 업무 중 하나는 노사간의 쟁의행위를 조속히 마무리 짓거나, 쟁의행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JM 직장폐쇄 과정을 둘러싼 지금의 답변은 노사간의 쟁의행위를 조속히 마무리 짓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에 대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노동조합을 탄압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성을 보여라!!

 

<노동부의 삐딱한 잣대와 태도 탓인지, 자본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폐쇄가 자행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복귀선언’을 하면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마치 심령술사 같은 표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SJM 사측이나, 만도 사측에 대해 그렇게 몰아붙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정말 고용노동부의 진정성을 보일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본앞잡이부인지, 노동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