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기업열전

노조간부하려면 이혼이라도 해야할까요?

터사랑1 2013. 1. 4. 23:45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4일) 오후 KBR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임원이 아닌 해고된 조합 간부가 한 명 있는데 경남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순간 가슴이 갑갑하고 해서, "제가 당장 확인이 되지 않으니 법률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KBR노동조합 간부에게 날아온 금융기관의 문자입니다. 출처 ; KBR노동조합>

 

 

금속노조 경남법률원과 KBR노동조합을 통해서 다시 꼼꼼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KBR(대표이사 이종철, 이하 KBR)에서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를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에 '기계반출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삼경오토텍이란 회사에서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신청한 곳은 문자로 확인된 내용에 따르자면 삼경오토텍이란 회사였습니다. 

 

삼경오토텍?

삼경오토텍은 현재 KBR노동조합에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동차용 볼(BALL)을 승인도 받지 않은채 제작'한다고 지목된 밀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삼경오토텍이란 업체에서 제작된 볼의 상당한 양은  KBR에서 제작한 것처럼 KBR 창원공장에서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이 KBR노동조합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삼경오토텍에서 KBR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 은행을 통해 알려진 것입니다.

 

기자에겐 OEM, 원청에는 '전자회사에 납품?'

KBR노동조합 간부들은 자신들과 조합원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계반출을 저지하기 위해 싸워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완성차등으로부터 품질관련 승인을 받지 않은 삼경오토텍이란 회사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베아링 용 볼(BALL)을 제작, KBR의 이름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KBR에서 생산된 제품의 상당량은 케플러코리아를 통해서 국내 완성사등으로 납품됩니다.

KBR 노동조합은 세플러코리아의 일부 담당자들은 미승인제품이 납품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기위해 세플러코리아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는 KBR노동조합 공문. 출처 ;KBR노동조합>

 

 

KBR노동조합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KBR 대표이사는 취재중인 기자를 만나서 '우리는 OEM방식으로 삼경오토텍으로부터 볼(BALL)을 받아서 완성차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승인도 다 받았다'면서 ISO승인등에 관련한 내용등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삼경오토텍이란 업체는 자동차 관련 품질승인을 받은 바 없다'며 출하된 제품에 대해 생산에 투입하지 않고, 생산과정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자 회사는 '삼경오토텍이란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완성)자동차에는 납품하지 않는다. 삼경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업기계와 전자제품등에 납품한다'면서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각종 원청업체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오는 때문인지, 2012년 3월부터 삼경오토텍이란 업체에서 제작된 물량을 창원공장으로 가져와 포장만 바꿔서 출하하던 것을 올해들어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노조 간부들에게 가압류가 진행중임을 은행을 통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회사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손배)가압류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최강서열사를 비롯 '(손배)가압류'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여전히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가장 유효한 탄압카드로 (손배)가압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노조간부하려면 이혼이라도 해야할까요?

노동조합 간부들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이러한 노력에 자본은 '(손배)가압류'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소에 '물량팀'이라 불리는,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임금이 체불되어 소송이라고 하려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사장(물론 사실상 노가다 십장정도입니다.)의 재산을 확인하려다보면 멀쩡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위장)'이혼'한 경우를 흔히 발견합니다. 체불임금이 부담되는 것인지, '먹튀'를 생각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한답시고, (위장)이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배가압류를 우습게 날리는 자본의 태도를 본다면 (위장)'이혼'이라도 하고 노동조합 간부를 해야 할까요? 노동조합 간부들은 각종 활동으로 인해 적용받는 '무노동 무임금' 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 간부는 물론 그 가족들의 삶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