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기업열전

그많은 미승인 볼은 어디갔을까?

터사랑1 2013. 1. 15. 00:00

국내 초정밀강구류 80% 생산기업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주)KBR(대표이사 이종철, 이하 회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베어링용 볼(BALL)과 테이퍼롤라 등 국내 초정밀강구류의 80%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KBR노동조합(위원장 박태인, 이하 노조)은 조합원 48명이고, 상급단체가 없는 작은 노동조합입니다. 이 회사에는 지금 50일이 넘게 해고자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간부 등 8명에게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mshskylove/15766709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KBR 앞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부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48명 전체 조합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승인 제품이라고?

50일이 넘는 농성을 이어오는 것은 노사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밀양의 삼경오토텍이란 기업에서 제작한 미승인 볼을 세플러코리아 등에 납품해서 국내 완성차업체와 굴지의 전자회사, 그리고 농기계 회사등에 납품되고 있다는 의혹이 이어져 왔습니다. (각종 검색창에서 '케이비알'을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당연히 세플러코리아에서 제품을 받는 기업에서는 해명을 요구했고, 회사는 세플러코리아에 '삼경오토텍의 제품을 납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자의 취재에 자동차회사에는 보내지 않았고, 전자회사등에 보냈다는 답변이 있어서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에서 확인을 요청하자 회사에서는 '케이비알에서 생산된 제품만 납품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문,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30%밖에 안돼?

최근 회사와 노조는 '기계반출'을 둘러싸고 가처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기계반출방해금지가처분' 재판에 회사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15페이지 상단. 출처 ; KBR노조>

 

 

이 가처분 재판에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경오토텍으로부터 케이비알이 구매한 실적은 2012년도 전체 생산총량 대비 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R의 이름으로 납품한 제품 10개 중 3개는 밀양의 삼경오토텍이란 업체에서 생산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KBR이 국내 초정밀강구 시장에서 80%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베어링용 볼 또는 테이퍼롤러 4개 중 하나는 삼경오토텍이란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란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회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KBR에서 납품하는 원청회사들은 KBR의 주장과 달리  'KBR이 아닌 다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삼경오토텍이란 회사가 제품 생산과 관련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회사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와 동일.>

 

베어링 용 볼(BALL)은 자동차등의 안전과 수명에 직결되는 제품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삼경오토텍이란 기업은 일부 공장의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는 '생산공정이 투명하지 않은 제품을 KBR 상호로 납품했다'는 실로 자동차의 안전과 수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과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왜 수용하지 않았을까요?

 

<2012년 12월을 전후로 열린 노사간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노동조합은 KBR내에서의 직접 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 KBR노조>

 

 

최근 노사간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세플러코리아, GMB 물량에 대해서는 KBR 창원공장 내에서만 생산한다'는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KBR상호나 상표를 적용하지 말고 KBR 상표나 상호를 적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KBR내에서만 생산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KBR이라는 회사는 원청업체에서 요구할 때는 'KBR에서 생산된 제품만 납품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KBR 상표나 상호를 적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KBR내에서만 생산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KBR은 원청업체에 대해서 보낸 답변과 법원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맞다면 그 많은 미승인 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럴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