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고용노동부가 답변해야 할 차례2

터사랑1 2013. 3. 6. 22:51

연일 이마트와 각종 정부기관의 유착관계와 관련한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앞번에는 정보과 형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한 기사가 떴고 (http://blog.daum.net/mshskylove/15766715 ) , 오늘은 좀 더 노골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전국의 이마트 중 9곳에 대해 '불법파견'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건도 적발되지 않은것은 평상시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관리(?)하고 있었기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고용노동부 지청중에 창원지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파견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수도 있습니다.

파견노동자라는 것은 고용한 사업주가 따로 있고, 일을 시키는 사용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견노동자를 고요할 수 있는 경우는 청소, 경비등 32개 업종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같은 유통업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된(이마트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기업에 고용되어 이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도급 노동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도급이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즉, 어떤 일을 마무리하기로 계약하고, 최소한 자신들이 재정등을 부담하고(경영상의 독립), 근무방식이나 출퇴근 등을 결정하고(인사, 노무의 독립) 하는 과정을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마트같은 유통업에서 이와 같은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소속이 다르다고 개별적으로 이마트와 상관없이 근무시간을 편성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마트 소속 노동자가 아니니까 다른 작업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 이런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흔히 만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해당 마트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등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평점등도 매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업체에서 고용된 이후 파견되어 이마트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통업은 파견대상 업종이 아니라서 불법파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보이는 것을 전문가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못봤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 한건의 불법파견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들(근로감독관)이 관리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론기사를 본다면 평소 노사관계 및 임금체불등에 관계하는 고용지청의 태도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충실히 법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했을 것이고, 이마트는 그 안내에 따라 또 충실히 직원들에게 답변 요령을 가르쳤겠지요.

 

한두명의 근로감독관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뭘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을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노동조합이 노사관계속에서 수십년간 지켜왔던 단체협약의 내용을 '법'의 이름으로 강제로 없애라고 주장했던 고용노동부의 생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고용노동부와 산하 지청들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고용과 노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맞는지?공무원이 맞다면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다시 이마트는 물론 전국의 대형마트에 대해 불법파견등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출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