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노사관계 파탄 부추기는 노동위원회

터사랑1 2013. 3. 11. 14:40

2013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 이하 지노위)20121116일자로 KBR주식회사(대표이사 이종철, 이하 회사)에서 당시 KBR노동조합(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KBR지회, 지회장 박태인, 이하 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해고와 2명의 출근정지에 대한 부당해고 및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에 대한 심판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심판회의에는 이 문제외에도 특정인에게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으라고 하면서 위원장을 맡으면 월급외에 한달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 조합원들을 회장실로 불러서 민주노총 가입 탈퇴에 대한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에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를 팔고, 기계는 밀양으로 옮기고, 노조위원장 등 6명을 다 짜른다면 위협한 것 가정통신문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극단적 조치로 폐업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던 당시 위원장을 용역경비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공작 밖으로 쫓아 낸 것 임금은 원청업체보다 0.1~1% 적은 임금을 매년 임금 협상없이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설비기계를 밀양의 삼경오토텍으로 옮기겠다고 협박 한 것 노동조합 간부들을 특정해서 호봉승급을 누락한 것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2월 7일에 진행한 지노위 심판회의 결과 판정서는 3월 8일에 도착했습니다. 지노위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사유를 핑계삼아 해고와 출근정지를 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 및 징게,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노위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로부터 출발한 해고와 징계라고 판단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본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로부터 해고와 징계를 했다고 하면서, 그 시기에 행한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지노위의 판단은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행정관청이 아니고 노동관계의 적절한 조정을 주임무로 하는 특별한 위원회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노위의 판단에 분명한 몇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 관계자가 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노조위원장을 맡으라고 하면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할 조합원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노동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KBR 회사에서 조합원들의 가정으로 보낸 가정통신문 중 일부입니다.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가 협박일까요?>

 

 

노동자들은 자주적으로 자신의 노동조합 조직형태 및 상급단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폐업을 운운하며 협박성 가정통신문이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 개입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지배, 개입이란 말일까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노동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날 때까지 노동조합의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관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노위는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을 용역경비를 이용해 공장밖으로 몰아낸 것을 시설관리권에 기한 행위이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권에 기한 행위를 명시한 노동관계법 조항이 있는 것일까요지노위에 있지도 않는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지노위는 기계설비를 갖고 노동조합을 협박하고, 단체교섭권 포기를 강요한 것을 기계설비는 경영권적 성질이며, 이것과 임금교섭 수준을 바꾸자는 회사의 주장은 교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유독 노동조합 간부 전원에 대해서만 호봉승급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노위의 어처구니 없는 판정은 다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판정서가 날아온 날 노동조합이 생기고 계속해서 해 왔던 조합비 원천공제를 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에 열거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질 것입니다. 지노위에서 노사간에 발생한 갈등을 법에 따라 조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날개를 달아,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이마트 유착의혹과 함께 경남지방노동위원회까지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