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기업열전

진실과 거짓 사이

터사랑1 2013. 5. 24. 23:21

중앙노동위원회

23일(목) 오후2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kbr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 심판회의가 열렸습니다. 1시간을 예정한 심판회의는 근 2시간여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심판위원들은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교섭을 제안했고,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목표는 하도급이었다!!

노동조합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회사측에서 구체적인 답을 내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①해고자 및 징계 철회, 원상회복 ②기계반출 금지 및 부족한 인원에 대한 (전체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정규직 채용 ③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에 kbr 상표를 부착하지 말 것 ④해다마 임금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등이 합의될 경우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다른 몇가지 안을 제시하다가 대표이사가 "기계를 창원공장에서 가동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한 하도급을 인정하면 2012년 9월 12일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현재 발생한 kbr의 문제가 결국 사내하도급을 확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대해 회사는 '절대 아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노위가 제안한 교섭 자리에서 대표이사는 '하도급을 동의하면 노동조합의 다른 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규직 채용하면 회사가 망하는가?

회사측의 안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1월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2년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에 사내하도급 전환 시 노사합의'를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단체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2012년 7월부터 이른바 '유휴설비'가 있다고 하면서 하도급 전환을 요구합니다.

노동조합이 2012년 1월 단체협약을 근거로 하도급 전환을 동의하지 않자, 노동조합의 동의와 상관없이 열처리 기계를 반출시키고 다른 기계를 반출시키려다 현재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하도급을 받으라고 하는 회사의 태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장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되어있고 이번에 다시 일부 생산라인이 하도급으로 전환되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위협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마치 회사가 망할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

교섭에서는  다른 몇가지 내용도 쟁점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지원관계입니다. kbr은 2012년 가야포징이라는 회사에 150억을 대여해 준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kbr의 2012년 매출액이 420억을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자기 매출액의 30%가 넘는 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여해 준 것입니다. kbr이 대여해 준 특수관계 회사는 2012년 매출이 7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사실상 기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에 150억을 대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포징이라는 기업은 다시 삼경오토텍에 100억을 대여해 줬습니다. 일년 매출액이 7천2백만원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151억을 빌리고, 또다란 회사에 100억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회사에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 마라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럼 감사보고서가 거짓이라는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요?

 

 

중노위를 악용하는 세력들

중노위 심판회의를 보면서 위의 내용처럼 충격적인 상황을 봤습니다.

사용자도 그렇고, 대리를 하고 있는 노무사도 그렇고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중노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왜 이런가를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조사관이 직접 양 당사자를 만나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광역단위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심판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약간의 관심만 있어도 알 수 있고, 거짓 자료나 증언을 하면 일정하게 확인도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노위에서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심판위원이 구성되어서 신뢰도는 상당히 높지만 맹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한번의 심판회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라도 한쪽에서 작정을 하고 거짓자료나 진술을 하면 확인할 통로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재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재판을 한번의 심리로 마치는 경우는 많지가 않지요.    

그렇다고 전국에서 올라로는 사건을 담당하는 중노위를 여러번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면 최소한 거짓 자료나 진술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중노위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길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