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삼성은 다르다?

터사랑1 2013. 8. 9. 07:25

삼성전자서비스의 의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및 민주당 은수미, 장하나의원등은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슈퍼갑(甲) 삼성의 짝퉁을(乙) 위장설립행위 실태를 말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삼성의 협력회사 위장설립행위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자들의 채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고용에 관한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아무런 경영능력도 갖추지 못한 협력회사를 위장으로 설립해 이들을 영업에 활용하는 이른바 ‘짝퉁을(乙)’의 위장설립 실태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전자제품 A/S와 판매를 담당하는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독립적 업체로 보이는 협력업체(GPA)를 통해 인력을 위장으로 고용하였고, 이들에 대해 도급계약의 강제조항을 통해 직접적인 노무관리 등을 수행하면서도 실제 자신은 법적책임으로부터 빠져버리는 법위반 행위를 해 온 사실을 알려낸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7월 14일(일) 금속노조 산하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 이하 지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우려속에 출발한 노동조합은 8월에 들어서며 조합원이 1,500여명에 육박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할 권리와 단결해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와 각 (위장도급업체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인체이기에 삼성전자서비스와 함께)서비스센터의 사장에게 교섭요청을 지역별로 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을 빌미로 개악된 노동조합법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단위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사실 개악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절차들을 경과규정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교섭을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투여되게 된 것입니다.

 

<흐려서 잘 안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교섭요청사실공고입니다.>

 

 

먼저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교섭요청사실공고'라는 것을 일주일을 붙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다른 노동조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교섭요청사실공고' 등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삼성은 다르다?

이처럼 당연한 절차로 여겨졌던 '교섭요청사실공고'도 삼성은 예외였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수없이 많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교섭요청사실공고'과정에 부딪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전국의 삼성서비스센터는 당연한 절차처럼 여겨졌던 부분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를 부착할 것을 요구해도, '기다려라' '우리 내부(?)의 결의로 붙이지 않기로 했다.' '윗선(?)의 결정이다'등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공고를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단위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형성되려면 최소 2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별노조는 한명의 조합원이 있더라도 교섭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금속노조는 각 센터별 분회장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 및 각 센터에서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교섭요청사실공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명의 조합원을 공개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조합은 법에 나와있는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붙여야 하는 공고를 붙이지 않아서 시정신청을 했는데 빠른 곳은 10일, 주말등을 이유로 느린 곳은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지시가 문서로 도착하려면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자고 해서, 회사가 이것을 공고하는데 최대 한달이 넘는 시간이 소비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하기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법이 만들어 질 당시 이와 같은 자본의 노동조합 불인정 및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시간벌기를 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학계나 고용노동부 관료들, 국회의원들도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이라 다른 것인가요?

 

 

이제 삼성서비스지회는 노동조합으로 첫 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장보다 정상화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손뼉도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삼성전자서비스와 각 센터들은 '어떻게 하면 저 노동조합을 깰까?' 또는 어떻게 하면 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뒤로 미룰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 제대로 된 민낯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