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체불임금 지급요구에 대체인력 투입?

터사랑1 2014. 1. 21. 09:17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남권 3개 분회(김해, 진주, 통영)가 오늘하루 파업을 진행합니다.

 

1월 20일(월) 김해분회에서 ‘체불임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근로조건 개선’등을 요구하며 8시간 파업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각 센터에서는 ‘장거리수당’ ‘연차수당’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20일(월) 파업은 이렇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원청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책정된 임금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는 이에 대해 대체인력 투입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삼성의 노사관계입니까?

 

 

 

김해센터 사장의 표현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 대체인력 투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기다렸다는 듯 오전부터 대체인력을 투입해 전국에서 최종 25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해분회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사전에 노동조합의 파업에 원청과 협력업체간에 준비하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일까요?

 

이러한 대체인력을 철수할 것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회사(삼성전자서비스, 김해센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결국 부산-경남-울산권 14개 분회의 오후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후에 노동조합은 하루 파업을 계획한 것이고, 대체인력을 철수하면 업무에 복귀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1일(화) 오전에 조합원들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면 오후부터 대체인력을 철수하겠다’고 하면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잘못 지급된 임금(연차수당, 장거리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선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세계 초일류기업 삼성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