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기업열전

설 귀향비? 고소해서 받아가세요.

터사랑1 2015. 2. 17. 11:09

10분만의 교섭

오늘도 교섭은 10분만에 끝났습니다. KBR 파업투쟁이 오늘(17일)로 286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수조차 헤아리기 힘든 교섭을 매주 화요일 또는 날짜를 바꿔 주1회 진행하지만, 교섭은 어김없이 10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회사는 변화된 안이 없다. 노동조합은 변화된 안이 있느냐? 없으며 교섭 마치자.’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KBR 교섭에 대표이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교섭에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조카(KBR의 감사라고 하더군요)가 교섭에 참가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전 교섭과정에 ‘내가 셰플러코리아에 테이퍼롤러 기계를 대여해 주고 있어서 대여료를 받고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지난 주(13일 금요일)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셰플러코리아에 기계를 임대해 준 주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 “자세히는 모르지만 삼경오토텍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KBR 노동자들은 하나은행 창원기업센터 앞에서의 1인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삼경오토텍과 직접 연관이 없고, 아들들이 대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냐? 그런데 삼경오토텍에서 기계를 빌려주고 ‘내가 빌려줬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니, “그것은 회장님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늘 교섭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측 교섭대표의 답변은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필요하면 다음 교섭에 모시고 올까요?”합니다. 왜 교섭을 할까요?

 

법대로 하면 되지요!?

 

<KBR 노동자들이 검찰청 앞에서 KBR자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출처 ; 경남도민일보>

 

KBR은 단체협약을 통해 학자금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도 받았고, 체불임금확인원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검찰에 송치되었다면서요? 결과보고 하지요 뭐” 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판결이 났고,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지급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1심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냐?’라고 하니, ‘항소했지 않느냐’합니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이냐?’라고 하니, ‘그건 모르겠다. 고등법원이 끝일수도 있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 특히 민사상의 판결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법인의 돈으로 대응을 하지만, 하루가 급한 노동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르자’라고 하는 것은, ‘돈 없으면 버티지 마라’는 얘기로 들리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설 귀향비? 고소해서 받으세요.

KBR에는 ‘설 차례비’라는 이름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지급을 할 것이냐’라고 하니,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고소해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회사는 왜 하는지 의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요청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법의 판결을 따르자’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300일 가까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