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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주총회 참석하면 업무방해?

터사랑1 2015. 6. 25. 21:24

주주총회 참석이 업무방해?

오늘(25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로 삼성테크윈주식회사(이하 회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6월 29일(월) 오전9시부터 성남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가'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업무지시 위반으로 법과 사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무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6월 25일 삼성테크윈주식회사가 금속노조 경남지부로 보내온 공문입니다. 

삼성테크윈지회 사무실이 따로 없다보니 지부 사무실로 공문이 옵니다. >



29일 임시주주총회

회사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한다고 주주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의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테크윈을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2015년 6월 29일로 해서 말입니다. 


<주주총회 참석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는 주식이 1주 이상인 모든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이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라 주주로 참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이 아니라 삼성테크윈주식회사의 주주로써 주주총회에 참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1주 이상씩의 주식을 구입했고, 주주는 6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나요?



다른 주주총회때는?

3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정기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사는 주식을 가진 직원들에 대해서 근태협조(출근한 것으로 인정)는 물론, R&D센터에서 주총장까지 셔틀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몇차례에 걸쳐 주주총회장까지 교통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통편 제공이 아니라 민형사상 처벌을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3월 13일 정기주주총회 당시 회사에서 전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내용입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몇차례에 걸쳐 근태협조 및 교통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왜 주식을 구입했을까?

2014년 11월 26일 언론을 통해서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탈레스 등 4개사가 한화로 매각된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매각을 결정한 단위가 어디인지? 2) 매각의 사유는 무엇인지? 3)고용은 어떻게 되는지?1 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장에서 그 답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매각발표 이후 지금까지 7개월이 오는 동안 누군가가 조합원들의 궁금증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면, 조합원들이 굳이 주식까지 구입하면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삼성, 공포가 답?

삼성그룹에는 지금까지 삼성테크윈처럼 대중적인 노동조합이 없었습니다. 삼성테크윈에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1,300여명, 기업노조 조합원이 1,800여명으로 3천명이 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3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기본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조합사무실도 없고, 업무를 담당할 전임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조합비 공제조차 인정하지 않아서 일일이 조합비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회사는 계속 '공포'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방위사업체를 매각하면서 정부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언론에 발표한 후 동의절차를 밟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방위사업체는 쟁의를 할 수 없다'며 공포분위기만 조성합니다.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가 노동자들이 하면 불륜인가 봅니다. 


삼성그룹에서 지금까지 말해왔던 가족은 도대체 누구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제 답을 줘야 하겠지요.




  1. 한화그룹과 회사는 언론등을 통해서 5년간 고용보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5년짜리 계약직이냐?'는 것이 조합원들의 질문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