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임금피크제가 그렇게 좋아?

터사랑1 2015. 11. 10. 09:19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정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016년부터 정년60세로 연장

내년이죠?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아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년이 연장되는 사업장에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임금을 조금씩(?) 깍아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용으로 청년노동자들을 고용하자는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만 보면 너무 맞고, 멋있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먼저 정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창원공단만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일 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신규채용을 늘렸다는 곳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규직 숫자가 줄어들고, 비정규직 숫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각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신규인력을 채용한다고요



이런 현실과 달리 이상적으로라도 임금피크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부터 적용을 해서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들이 60세를 넘겼더군요.

이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천(?)하는 방식대로 55세를 기준으로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면, 대통령은 본인 임금의 44%,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은 33%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 되겠더군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광고하는 내용대로라면 65세 이상인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은 뒤로 물러나서, 후임들에게 길(?)을 터 줘야 할 상황이지요.

 

임금피크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부총리나 노동부장관도 적용대상이 되더군요. 국회의원은 말할바도 없고, 대법관들도 대부분 정부정책에 따른 임금피크제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이 분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그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렇게 해서 한5년정도 적용을 해보고, 부작용이 없으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민간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