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이 기자는 자기기사의 내용을 이해할까?

터사랑1 2015. 9. 16. 23:05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9월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시도 속에서도 이 합의안이 추인되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무엇이 부담스러웠는지 한국노총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15일 새벽바람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춤추는 언론

13일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알려지자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써 갑니다.

 

 

대부분의 보수 신문들은 이번 합의가 잘 된 것인양 포장하는 기사를, 심지어는 자본이 많이 양보한 것 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본인이 자신이 쓴 기사를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상에 주40시간 근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그리고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주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52시간이 최장 근무시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일근로(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 등)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느냐가 최근 쟁점이었고,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휴일근로 또한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주52시간 범위내에서 노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만 바꾸면 휴일근로에 대한 쟁점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켰지만,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 인정을 하면서 사실상 주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오히려 연장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쓰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통상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했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표현에도 통상임금을 연봉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업장은 자녀 학자금, 심지어는 피복비와 식비까지 연봉에 포함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기자가 열거하고 있듯이 엄연히 상여금이 있는 사업장은 더더욱 통상임금이 연봉일 수는 없습니다.

 

기자는 통상임금이 '퇴직금과 연장, 야간, 휴일 등 초과근로 수당의 기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틀리다보니 이번 노동개혁으로 연장근로를 한시간도 하지 않고, 무려 73%의 퇴직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 기사가 없습니다.

 

자신이 쓴 기사는 맞겠지만, 자신이 쓰고 자신이 이해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1

 

 

  1. 이 문제를 확인하고자 해당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기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알려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통화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