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각종 노동조합

아들 입학식은 회사 업무와 상관없으니 연차 휴가 못 써?

터사랑1 2018. 2. 7. 15:34

연차휴가 제도?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신청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휴가를 냈을 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노동자가 요청한 연차휴가에 따른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입학과 회사 업무가 무슨 관계냐, 휴가 사용하지 마라?

오늘(2월 7일)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 한 명이 3월 2일 연차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유는 첫 아이 입학식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가가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는 '휴일(3월 1일, 3.1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뒤라 바쁜데 휴가는 안된다. 아이 입학과 회사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냐? 휴가 사용하지 마라'고 했다 합니다.


이 조합원은 휴대폰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휴대폰 수리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은 많습니다. 휴일 뒤라 일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한두명이 휴가를 쓴다고 특별히 업무가 폭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유가 더 웃깁니다.

아이 입학은 회사 업무와 관계없으니, 휴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 입학과 회사 업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찻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회사 업무와 상관있는 일이라면 휴가를 사용할 이유도 없지요.


결국 노조가 싫어서?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와 창원센터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에서 '단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해서만 일하는 시간을 적게 적용해서 실질 임금을 하락시키는 등으로 인해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아이 입학식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이라서 괴롭히고 싶어서 일까요?


어제(6일)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결과로 사람을 어이없게 만들더니

오늘(7일)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사람을 어이없게 만드네요.


언제쯤 바뀌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