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노동자에겐 추가임금 지급않는 출장비 인상, 삼성전자서비스 배불리기인가?

터사랑1 2017. 12. 27. 11:42


 

삼성전자서비스는 1222()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201811일부터 외근 출장비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15,000원이던 출장비는 18,000원으로, 야간///공휴일/대체휴무일에 대해서는 18,000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를 인상한 것입니다.

 

평일에 비해서 야간이나 휴일등에 더 많은 출장비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가산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센터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거나, 시키더라도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출장비 인상이 결국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센터 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센터에는 휴대폰등을 수리하는 내근센터와 각 가정집 전자제품 AS를 담당하는 외근센터 직원으로 나눠집니다. 30여명의 외근센터 직원 중 10여명은 금속노조 조합원이며, 20여명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센터는 금속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에게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이라는 특성을 악용, ‘휴일대체근무를 적용해서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고 토요일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 쉴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주휴일로 쉬고, 대신 토요일 근무를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토요일에 근무해도 평일근무로 간주,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조합원의 경우 여전히 건당수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들은 야간/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추가로 받는 비용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야간/휴일에 대해 더 많은 출장비를 받지만 정작 이때 일하거나, 해야 할 노동자들에게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서 추가로 받아간 휴일출장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비용입니까?

휴일을 핑계삼아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영방식입니까?

 

창원센터의 일탈인지, 삼성전자서비스의 정책인지, 누군가는 답을 줘야 할 것입니다.